[K스타] 박유천 “허위 고소인 무죄 판결은 부당하다”

입력 2017.09.21 (16:17) 수정 2017.09.2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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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씨(24·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박유천 측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1일 법률대리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허위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유천 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 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주점)룸 안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 씨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송 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 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박 씨의 행위가) 감금·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네 명의 여성에게 잇달아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 모(25·여) 씨의 경우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무죄를 선고받은 송 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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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09-21 16: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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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JYJ 박유천(31)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모 씨(24·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박유천 측이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박유천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21일 법률대리인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허위 고소인의 무고죄에 대한 무죄 판결은 매우 부당하다. 대법원에서 정당한 판결을 기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향후 인터넷 등에서 이루어지는 박유천에 대한 무분별한 허위 주장이나 루머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는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소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란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유천 씨의 진술만으로 유흥주점 화장실 안에서 송 씨가 성관계를 하기로 동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박 씨와 일행, 다른 종업원들이 있는 (유흥주점)룸 안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는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룸이 시끄러워 화장실에 갔다는 박 씨의 진술에 비춰보더라도 송 씨가 화장실에서 성관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관계 도중 누군가가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오려다 닫는 과정에서 여성인 송 씨가 성관계를 계속하려 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률상 (박 씨의 행위가) 감금·강간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송 씨가 박 씨를 고소한 것이 터무니없는 사실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유천은 지난해 6월, 성폭행 혐의로 네 명의 여성에게 잇달아 고소를 당했다.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이 모(25·여) 씨의 경우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지만, 지난 7월 2심에서도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무죄를 선고받은 송 씨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번째 여성이다.

K스타 정혜정 kbs.sprint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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