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17.09.21 (19:50) 수정 2017.09.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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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고속·시외버스 등에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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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1 19:50:45
    • 수정2017-09-21 19:53:42
    정치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고속·시외버스 등에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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