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안 국토위 통과
입력 2017.09.21 (19:50)
수정 2017.09.2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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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고속·시외버스 등에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고속·시외버스 등에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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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버스 유아용 카시트 장착 의무화’ 법안 국토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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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1 19:50:45
- 수정2017-09-21 19:53:42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유아용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21일(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고속·시외버스 등에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 법안은 6세 미만의 여객이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신규로 도입되는 차량부터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기술 여건상 유아보호용 장구를 정상적으로 장착할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3년까지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고속·시외버스 등에 카시트와 같은 유아보호용 장구 장착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며 "카시트법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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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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