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추석 전 지급…215만 가구 혜택

입력 2017.09.21 (21:26) 수정 2017.09.21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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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올해는 긴 추석연휴를 고려해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10%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순자 씨는 슬하에 3남 5녀를 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랴 자녀 양육하랴 하루가 짧기만 하지만 살림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올해 받게 된 2백 30만 원의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인터뷰> 이순자(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 "(받는 장려금으로)온 가족 명절 때 음식도 해서 먹고 생활비로도 쓰고 여행을 갈 수 있으면 그것도 가고 싶고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3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에 모두 지급하기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의 수급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대상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지급액은 1조 6천 8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천 3백억 원 늘었고 215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녹취> 구진열(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우리나라 가구 중 약 10%가 혜택을 받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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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녀 장려금 추석 전 지급…215만 가구 혜택
    • 입력 2017-09-21 21:28:45
    • 수정2017-09-21 21: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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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들에게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을 올해는 긴 추석연휴를 고려해 명절 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가구의 10%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김현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직장인 이순자 씨는 슬하에 3남 5녀를 뒀습니다.

직장에서 일하랴 자녀 양육하랴 하루가 짧기만 하지만 살림은 빠듯합니다.

그래서 올해 받게 된 2백 30만 원의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인터뷰> 이순자(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 "(받는 장려금으로)온 가족 명절 때 음식도 해서 먹고 생활비로도 쓰고 여행을 갈 수 있으면 그것도 가고 싶고요."

일정 소득 이하 저소득층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230만 원 자녀 장려금은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근로 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명절 전에 모두 지급하기로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단독가구의 수급 연령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면서 대상이 크게 늘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올해 지급액은 1조 6천 8백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천 3백억 원 늘었고 215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녹취> 구진열(국세청 소득지원국장) : "우리나라 가구 중 약 10%가 혜택을 받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1월 말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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