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사건’ 10대 주범·공범 오늘 오후 선고
입력 2017.09.22 (07:46)
수정 2017.09.2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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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선고공판이 오늘(2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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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살 초등생 살해 사건’ 10대 주범·공범 오늘 오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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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2 07:46:47
- 수정2017-09-22 07:53:56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주범인 10대 소녀와 공범인 10대 재수생의 선고공판이 오늘(22일)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오후 2시, 이 사건 주범인 고교 자퇴생 A(17)양과 공범 재수생 B(18)양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양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적용된 죄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죄다.
B양은 A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애초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나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에 대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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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규식 기자 kyoosi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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