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故 김광석 부인 “잠적 아니다, 법적 대응 준비중”

입력 2017.09.22 (11:58) 수정 2017.09.22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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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타] 故 김광석 부인 “잠적 아니다, 법적 대응 준비중”

[K스타] 故 김광석 부인 “잠적 아니다, 법적 대응 준비중”

검찰이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사망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부인 서 모 씨(52)가 처음으로 입을 열며 결백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 씨는 오늘 (22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가인권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몸이 안 좋다며 연합뉴스 기자와 40분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답한 서 씨는 "김광석 씨와 관련해서는 수 없이 재조사를 받았고, 서연이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 조사에 응할 것이다. 서연이는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웃었고 내게 큰 위안이 되는 아이였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딸의 사망을 그간 시댁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0년간 소송하면서 딸 유학비가 없고 세금을 못 낼 정도여서 결국 아이를 한국 대안학교에 보냈다"며 "시댁은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친할머니 유산상속 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때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지난달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자 잠적했다는 소문도 일축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 집이 없고, 강남에도 건물이나 아파트가 없다"면서 "직원 3~4명의 월급을 줄 정도 되는 작은 기획사 대표로 있어 잠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스포츠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마녀사냥이다.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촉구한 서연 씨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 고발 사건을 형사 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는 서연 씨의 모친 서 모(52) 씨가 故 김광석의 유족과 음원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부에 서연 씨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어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7년 10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연 씨의 죽음은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서연 씨의 친척이 서연 씨를 실종 신고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으며, 서연 씨가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친 서 모 씨는 그동안 김광석의 유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故 김광석 딸 10년 전 사망… 경찰 "사인은 급성폐렴"

대표사진 출처 : 뉴시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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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2 11:58:08
    • 수정2017-09-22 20:17:52
    K-STAR
검찰이 가수 故 김광석의 딸 서연 씨의 사망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공식 착수한 가운데 의혹의 당사자인 부인 서 모 씨(52)가 처음으로 입을 열며 결백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 씨는 오늘 (22일) 연합뉴스 등 일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관련 의혹 제기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국가인권위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몸이 안 좋다며 연합뉴스 기자와 40분에 걸쳐 문자 메시지로 답한 서 씨는 "김광석 씨와 관련해서는 수 없이 재조사를 받았고, 서연이는 의문이 있다고 하니 조사에 응할 것이다. 서연이는 몸이 불편했지만, 항상 웃었고 내게 큰 위안이 되는 아이였다.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씨는 딸의 사망을 그간 시댁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10년간 소송하면서 딸 유학비가 없고 세금을 못 낼 정도여서 결국 아이를 한국 대안학교에 보냈다"며 "시댁은 장애가 있는 서연이를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친할머니 유산상속 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때 연락이 왔다면 딸의 상황을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씨는 지난달 영화 '김광석이 개봉하자 잠적했다는 소문도 일축했다. 그는 "나는 미국에 집이 없고, 강남에도 건물이나 아파트가 없다"면서 "직원 3~4명의 월급을 줄 정도 되는 작은 기획사 대표로 있어 잠적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스포츠조선과 가진 인터뷰에서는 "마녀사냥이다. 인권을 유린하고 살인자 취급을 했으니 인권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오늘(22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촉구한 서연 씨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 고발 사건을 형사 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을 연출한 이상호 기자는 서연 씨의 모친 서 모(52) 씨가 故 김광석의 유족과 음원 저작권 소송을 진행할 때 재판부에 서연 씨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어제 (2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지난 2007년 10월 23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서연 씨의 죽음은 10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서연 씨의 친척이 서연 씨를 실종 신고하면서 수면으로 드러났으며, 서연 씨가 사망할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모친 서 모 씨는 그동안 김광석의 유족을 포함한 주위 사람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씨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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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사진 출처 : 뉴시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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