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퇴근후 출근까지 11시간 휴식 보장 ‘실험’

입력 2017.09.22 (14:17) 수정 2017.09.22 (14:2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퇴근 후 다음날 출근 때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22일) 나가노현이 다음달 2일부터 근무를 끝낸 후 다음 출근까지 최저 11시간의 휴식을 직원들에게 보장하는 '근무간(間) 인터벌(간격)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가 저녁 9시30분에 끝날 경우 다음날 아침 8시30분 이전에는 출근해서는 안된다.

나가노현은 현청과 현교육위원회 등에 소속된 1,800 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개월간 제도를 운영한 뒤 결과를 보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가노현은 "새 제도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현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민간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근무간 인터벌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형슈퍼 체인인 '이나게야'는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10~12시간의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용품 제조사인 유니팜 역시 근무 간 간격을 적어도 8시간 이상 두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신회사 KDDI,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2.2%가 근무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日지자체, 퇴근후 출근까지 11시간 휴식 보장 ‘실험’
    • 입력 2017-09-22 14:17:26
    • 수정2017-09-22 14:22:26
    국제
일본의 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에게 퇴근 후 다음날 출근 때까지 일정 시간의 휴식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아사히 신문은 오늘(22일) 나가노현이 다음달 2일부터 근무를 끝낸 후 다음 출근까지 최저 11시간의 휴식을 직원들에게 보장하는 '근무간(間) 인터벌(간격) 제도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제도가 시행되면, 업무가 저녁 9시30분에 끝날 경우 다음날 아침 8시30분 이전에는 출근해서는 안된다.

나가노현은 현청과 현교육위원회 등에 소속된 1,800 명을 대상으로 연말까지 3개월간 제도를 운영한 뒤 결과를 보고 본격적으로 시행을 시작할 계획이다.

나가노현은 "새 제도의 도입으로 직원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면 현민에 대한 서비스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의 민간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근무간 인터벌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대형슈퍼 체인인 '이나게야'는 퇴근 후 다시 출근할 때까지 10~12시간의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으며, 위생용품 제조사인 유니팜 역시 근무 간 간격을 적어도 8시간 이상 두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통신회사 KDDI, 메가뱅크인 미쓰이스미토모 신탁은행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2.2%가 근무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