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입력 2017.09.22 (14:45) 수정 2017.09.2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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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범 최고형량을 선고 받았다.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사건 주범인 A(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 양에게 징역 20년, B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면서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 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지만, A 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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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 입력 2017-09-22 14:45:03
    • 수정2017-09-22 16:11:47
    사회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범 최고형량을 선고 받았다.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사건 주범인 A(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 양에게 징역 20년, B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면서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 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지만, A 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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