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입력 2017.09.22 (14:45)
수정 2017.09.22 (16: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범 최고형량을 선고 받았다.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사건 주범인 A(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 양에게 징역 20년, B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면서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 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지만, A 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사건 주범인 A(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 양에게 징역 20년, B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면서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 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지만, A 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살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
- 입력 2017-09-22 14:45:03
- 수정2017-09-22 16:11:47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청소년이 소년범 최고형량을 선고 받았다. 공범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오늘(22일) 사건 주범인 A(17) 양에게 징역 20년을, 공범 재수생 B(18) 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각각 3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B 양에 대해서는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날 선고 결과와 같이 A 양에게 징역 20년, B 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면서 이들에 대해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A 양은 올해 3월 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초등학교 2학년생 C(8)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 양은 A 양과 살인 범행을 함께 계획하고 훼손된 C 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살인방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지만 재판 중 살인 등으로 죄명이 변경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징역 15년을 선고받지만, A 양의 범죄는 특례법상 특정강력범죄여서 재판부는 징역 15년이 아닌 징역 20년을 선고할 수 있다.
-
-
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이현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