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출신 며느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 징역25년
입력 2017.09.22 (14:48)
수정 2017.09.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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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미워하다 흉기로 숨지게 한 8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8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며 "A 씨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하는 등 잔인한 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 아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6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 A(31)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8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며 "A 씨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하는 등 잔인한 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 아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6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 A(31)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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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출신 며느리 살해한 80대 시아버지 징역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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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2 14:48:43
- 수정2017-09-22 14:54:30
평소 베트남 출신 며느리를 미워하다 흉기로 숨지게 한 80대 시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8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며 "A 씨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하는 등 잔인한 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 아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6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 A(31)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83)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흉기도 미리 준비하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했다"며 "A 씨의 어린 자녀가 지켜보는데도 범행을 하는 등 잔인한 행태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또 "사건 발생 원인을 피해자와 아들에게 돌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도 찾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6월 서울 성북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며느리 A(31)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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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기자 goldm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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