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조직위 “지자체, 티켓 주민에게 줘도 선거법 위반 아니다”

입력 2017.09.22 (15:00) 수정 2017.09.22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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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오늘) "지방자치단체가 8만 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 및 교통편을 주민들에게 제공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단체 구매가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을 했다.

조직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나 각 교육청이 8만 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신 지자체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올림픽 공식 후원기업이 단체 구매한 입장권의 경우 5만 원 이하라면 공직자 등에게 제공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대신 입장권 가격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입장권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등 만석 달성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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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9-22 15:00:31
    • 수정2017-09-22 15:18:04
    정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는 22일(오늘) "지방자치단체가 8만 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 및 교통편을 주민들에게 제공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 대회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하면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단체 구매가 필요하다고 협조 요청을 했다.

조직위 업무보고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자체나 각 교육청이 8만 원 이하의 경기장 입장권과 교통편, 음식 등을 주민들에게 제공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신 지자체 입장권 구매계획을 미리 수립해 예산에 포함해야 하며,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의 이름이 아닌, 지자체·교육청의 명의로 제공해야 한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올림픽 공식 후원기업이 단체 구매한 입장권의 경우 5만 원 이하라면 공직자 등에게 제공해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대신 입장권 가격이 5만 원 이상일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직위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서 입장권을 적극적으로 구입하는 등 만석 달성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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