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입력 2017.09.22 (19:01) 수정 2017.09.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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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17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범 A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B양에겐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 전후의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8살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양은 A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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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초등생 살해’ 주범 징역 20년·공범 무기징역
    • 입력 2017-09-22 19:02:32
    • 수정2017-09-22 19: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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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인천에서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10대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8살 초등학생을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주범 17살 A양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주범 A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18살 B양에겐 무기 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양에 대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범행 당시 심신 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범행 전후의 행동으로 볼 때 우발적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B양에 대해선 "범행 당시까지 주범과 긴밀하게 유대 관계를 유지했고 범행 전후 일련의 정황 등을 살펴보면, 공모 관계를 인정하는 주범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들에게 각각 30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양에게 징역 20년, B양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하고,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양은 지난 3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8살 C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B양은 A양과 범행을 계획하고 훼손된 C양의 시신을 건네받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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