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비리’ 조폭 두목 구속기소

입력 2017.09.22 (21:52) 수정 2017.09.22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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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매매 집결지였던 이른바 '청량리 588' 일대의 재개발 사업에 관하면서 철거 용역업체로부터 20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두목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김모(6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4∼2016년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무면허 철거업체로부터 18억원을 받은 뒤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도주 중인 김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주거지와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폭으로 알려진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를 한 바 있다.

이들도 추진위에서 일하며 용역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을 대가로 뒷돈 14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체 선정 등 재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와 추진위 사이에 '검은돈'이 오가는 등 비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백화점 등을 갖춘 42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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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청량리 성매매 집결지 재개발 비리’ 조폭 두목 구속기소
    • 입력 2017-09-22 21:52:31
    • 수정2017-09-22 21:57:42
    사회
검찰이 성매매 집결지였던 이른바 '청량리 588' 일대의 재개발 사업에 관하면서 철거 용역업체로부터 20억원 가까운 뒷돈을 받아 챙긴 조직폭력배 두목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동수)는 김모(65)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오늘(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청량리 일대에서 활동하는 조폭 두목으로 알려진 김씨는 2014∼2016년 재개발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무면허 철거업체로부터 18억원을 받은 뒤 철거 용역 계약을 체결해 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도주 중인 김씨를 검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재개발 추진위원회 관계자 주거지와 시행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폭으로 알려진 김모(50)씨와 이모(51)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를 한 바 있다.

이들도 추진위에서 일하며 용역업체로부터 계약 체결을 대가로 뒷돈 14억원 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업체 선정 등 재개발 과정에서 시행사와 추진위 사이에 '검은돈'이 오가는 등 비리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 지역에는 65층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4개 동과 호텔·오피스텔·백화점 등을 갖춘 42층 규모의 랜드마크 타워가 들어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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