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섬유제품 수입 제한”

입력 2017.09.23 (13:28) 수정 2017.09.2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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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날짜로 공고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23일 0시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 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올4/4분기 동안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수출상황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에서 수입되는 섬유제품 통관을 오늘 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계약이 이뤄진 섬유 제품의 경우 12월 10일까지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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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북 석유제품 수출·섬유제품 수입 제한”
    • 입력 2017-09-23 13:28:58
    • 수정2017-09-23 18:39:52
    국제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대북 석유제품 수출과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 제한에 나선다.

중국 상무부는 어제 날짜로 공고된 안보리 결의 이행 관련 통보를 통해 북한에 대한 콘덴세이트(초경질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출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금수 대상에 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상무부는 "23일 0시를 기해 관련 상품의 수출 절차를 밟지 않으며 앞으로 이들 제품은 일률적으로 수출 화물 처리 금지 품목에 오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또 다음달 1일부터 북한에 수출되는 정제 석유제품도 안보리 결의의 수출제한 상한선에 맞춰 제한하기로 했다.

새 대북제재 결의는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올4/4분기 동안 북한에 수출되는 석유제품이 50만배럴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내년 1월부터는 연간 수출량이 200만배럴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상무부는 대북 석유제품 수출량이 이 상한선에 근접할 경우 수출상황 공고 당일부터 일률적으로 그 해의 대북 석유제품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중국은 아울러 북한에서 수입되는 섬유제품 통관을 오늘 부터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지금까지 계약이 이뤄진 섬유 제품의 경우 12월 10일까지 통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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