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 등 1억 원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구속
입력 2017.09.23 (20:26)
수정 2017.09.2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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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9명의 임금·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김 모(49) 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4월 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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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임금 등 1억 원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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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3 20:26:25
- 수정2017-09-23 20:27:45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근로자 9명의 임금·퇴직금 1억 1천여만 원을 체불한 의류제조업자 김 모(49) 씨를 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4월 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고 잠적했다.
김 씨는 서울 중구에서 의류 제조업체를 경영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4월 말 체불임금 등을 청산하지 않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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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기자 park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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