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 경호팀장 이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사찰의 총무국장 주 모 씨는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됐다.
모두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박 씨는 최 씨와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고 이 씨 역시 최 씨 경호를 담당한 부하 직원이라 최 씨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최 씨를 차에 태워 경남 하동과 전남 순천 등지까지 데려다주고 도피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도피 기간 내내 최 씨와 연락하며 검찰의 추적과 회사 상황 등을 알려주고 도피자금과 대포폰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으며, 주 씨는 최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한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중이던 올해 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 경호팀장 이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사찰의 총무국장 주 모 씨는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됐다.
모두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박 씨는 최 씨와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고 이 씨 역시 최 씨 경호를 담당한 부하 직원이라 최 씨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최 씨를 차에 태워 경남 하동과 전남 순천 등지까지 데려다주고 도피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도피 기간 내내 최 씨와 연락하며 검찰의 추적과 회사 상황 등을 알려주고 도피자금과 대포폰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으며, 주 씨는 최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한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중이던 올해 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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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규선 도피 도운 30대 여성·경호팀장 2심에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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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4 03:56:29
'최규선 게이트'의 장본인 최규선 씨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 경호팀장 이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사찰의 총무국장 주 모 씨는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됐다.
모두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박 씨는 최 씨와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고 이 씨 역시 최 씨 경호를 담당한 부하 직원이라 최 씨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최 씨를 차에 태워 경남 하동과 전남 순천 등지까지 데려다주고 도피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도피 기간 내내 최 씨와 연락하며 검찰의 추적과 회사 상황 등을 알려주고 도피자금과 대포폰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으며, 주 씨는 최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한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중이던 올해 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는 박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최 씨 경호팀장 이 모 씨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전남 순천에 있는 한 사찰의 총무국장 주 모 씨는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됐다.
모두 1심보다 형이 낮아졌다.
재판부는 "박 씨는 최 씨와 긴밀한 인적관계가 있었고 이 씨 역시 최 씨 경호를 담당한 부하 직원이라 최 씨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어 "두 사람 모두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무겁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주 씨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지난 4월 6일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병원 치료를 받던 최 씨를 차에 태워 경남 하동과 전남 순천 등지까지 데려다주고 도피자금을 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도피 기간 내내 최 씨와 연락하며 검찰의 추적과 회사 상황 등을 알려주고 도피자금과 대포폰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으며, 주 씨는 최 씨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가 있다.
최 씨는 자신이 운영한 업체의 회삿돈 43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중이던 올해 1월 건강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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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재 기자 sukjae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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