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촌지 관행 사라져”

입력 2017.09.24 (10:10) 수정 2017.09.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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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촌지 관행 사라져”

김영란법 1년…“촌지 관행 사라져”

서울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 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오늘)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 2,231명)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됐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 7,0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 5,188명)와 교직원 92%(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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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1년…“촌지 관행 사라져”
    • 입력 2017-09-24 10:10:36
    • 수정2017-09-24 10:28:54
    사회
서울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 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오늘)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 2,231명)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됐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 7,0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 5,188명)와 교직원 92%(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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