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1년…“촌지 관행 사라져”
입력 2017.09.24 (10:10)
수정 2017.09.24 (10:2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김영란법 1년…“촌지 관행 사라져”
서울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 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오늘)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 2,231명)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됐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 7,0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 5,188명)와 교직원 92%(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 2,231명)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됐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 7,0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 5,188명)와 교직원 92%(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영란법 1년…“촌지 관행 사라져”
-
- 입력 2017-09-24 10:10:36
- 수정2017-09-24 10:28:54
서울시교육청이 청탁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아 학부모 3만 6,947명과 교직원 1만8,101명이 참여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24일(오늘) 공개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 2,231명)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됐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 7,0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 5,188명)와 교직원 92%(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학부모 87%(3만 2,231명)가 '청탁금지법이 교육현장에 잘 정착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또 같은 비율의 학부모가 법이 시행되면서 이전에 관행적으로 이뤄진 부탁·접대·선물을 '부적절한 행위'로 인식하게 됐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에 청탁금지법이 정착됐다고 답한 학부모 응답자는 전체의 77%로 조사됐다.
교직원의 경우 95%(1만 7,092명)가 '서울시교육청 내에서 청탁금지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청탁금지법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 학부모 95%(3만 5,188명)와 교직원 92%(1만6,572명)가 '교육현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학부모는 2%, 교직원은 5%였다.
학부모 76%와 교직원 82%는 청탁금지법으로 실제 부정청탁이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촌지 등 금품수수가 없어졌다는 응답자는 학부모가 83%, 교직원이 85%였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교육현장에 나타난 변화(복수응답)로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 시 선물준비 등 부담감소'(84%)를 가장 많이 꼽았고 '선물과 식사 접대 감소'(63%), '촌지 등 금품수수 관행 근절'(62%) 등이 뒤를 이었다.
'업무처리의 투명성 증대'를 고른 학부모는 16%, '교직원의 차별 없는 대우'와 '성적 평정의 공정성 증대'를 선택한 이는 각각 15%와 12%였다.
이번 조사에서 학부모의 95%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고 답했고, 반대한다는 학부모는 1%에 그쳤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돼 정상적인 사회생활이나 업무에 지장이 있는지 묻자 교직원의 94%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
-
이근우 기자 lkw@kbs.co.kr
이근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