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영양사 상품권 제공 대형 식품유통업체 적발

입력 2017.09.2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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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영양사들에게 억대의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유통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오늘) 학교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의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상품권 5억여 원어치를 제공한 (주)푸드머스와 (주)CJ프레시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148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백화점과 마트 상품권 4억7천여만 원 어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J프레시웨이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72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2천9백여만 원어치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학교 영양사들에게 접근해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가공 식재료가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개 중소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상위 4개 업체는 CJ프레시웨이(10.2%)와 대상(9.5%), 푸드머스(7.6%)와 동원 F&B(2.1%)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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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영양사 상품권 제공 대형 식품유통업체 적발
    • 입력 2017-09-24 12:02:38
    경제
학교 영양사들에게 억대의 상품권을 제공한 대형 식품유통업체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오늘) 학교 영양사들에게 자사 제품의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하고, 상품권 5억여 원어치를 제공한 (주)푸드머스와 (주)CJ프레시웨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풀무원의 식자재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와 10개 가맹사업자들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수도권 148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학교별로 10만원 내외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백화점과 마트 상품권 4억7천여만 원 어치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CJ프레시웨이도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727개 학교의 영양사들에게 2천9백여만 원어치의 영화상품권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은 학교 영양사들에게 접근해 자사 제품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푸드머스와 CJ프레시웨이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을 내리고, 푸드머스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학교급식용 식재료 시장은 2015년 기준 약 3조원 규모로 가공 식재료가 30% 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약 1조원 내외로 추정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형 식품제조업체와 유통업체 4개사가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60여개 중소식품업체가 나머지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다. 상위 4개 업체는 CJ프레시웨이(10.2%)와 대상(9.5%), 푸드머스(7.6%)와 동원 F&B(2.1%)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학교와 학생들이 최상의 값싼 급식 식재료를 공급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장 조사를 통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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