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때 관세 납부? “연휴 끝나고 내세요”
입력 2017.09.24 (14:58)
수정 2017.09.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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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휴가 끝난 다음인 10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연장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까지도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월별납부 기한도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까지도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월별납부 기한도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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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때 관세 납부? “연휴 끝나고 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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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4 14:58:56
- 수정2017-09-24 15:03:18
관세청은 관세 납부기한이 추석 연휴 기간과 겹치면 연휴가 끝난 다음인 10월 10일까지 납부 기한이 자동연장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까지도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월별납부 기한도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성실기업이 여러 수입품에 대한 세금을 해당 월말에 한꺼번에 낼 수 있도록 하는 '월별납부'의 기한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때까지도 연장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세액의 3%에 달하는 가산금을 내야 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월별납부 기한도 연장돼 기업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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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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