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붙은 보행자 숨지게한 2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형

입력 2017.09.24 (16:15) 수정 2017.09.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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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12일 새벽 서울 홍대 근처의 상상마당 앞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시비가 붙었다.

보행자가 차량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았지만 20대 남성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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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붙은 보행자 숨지게한 20대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형
    • 입력 2017-09-24 16:15:18
    • 수정2017-09-24 16:27:14
    사회
길에서 시비가 붙은 남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다 숨지게 한 2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수폭행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12일 새벽 서울 홍대 근처의 상상마당 앞 도로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시비가 붙었다.

보행자가 차량 창틀을 붙잡으며 못 가게 막았지만 20대 남성은 그대로 차를 출발시켰고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보행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 날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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