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 1조 3천억 원…사상 최대

입력 2017.09.24 (16:48) 수정 2017.09.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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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 3천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8년 1천503억 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천19억 원, 2011년 9천63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1조 789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 2천179억 원, 2015년 1조 2천861억 원에 이어 지난해 1조 3천억 원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적발된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추징세액 기준 불복비율은 꾸준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불복금액은 5천825억 원(54.0%), 2014년 8천491억 원(69.7%), 2015년 7천422억 원(57.7%)에 이어 지난해에도 6천890억 원(52.7%)에 달했다.

특히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더 많았다. 지난해 추징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 실적은 1조 6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이 1조 2천861억 원이었던 2015년의 징수실적 1조 1천163억 원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가운데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전체 조사 건수 228건 가운데 4.8%인 11건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령 규정에 따라 고발·통고처분을 했을 뿐 대응을 미온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 역외탈세가 이 행위에 해당하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통고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더욱 강화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대,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정보수집, 국제공조 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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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 1조 3천억 원…사상 최대
    • 입력 2017-09-24 16:48:09
    • 수정2017-09-24 16:57:39
    경제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역외탈세 추징세액은 1조 3천72억 원으로 집계됐다. 역외탈세 추징세액이 1조 3천억 원을 넘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역외탈세는 조세회피처 등을 이용해 외국에 소득과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8년 1천503억 원에 불과했던 역외탈세 추징액은 2010년 5천19억 원, 2011년 9천637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2013년 1조 789억 원으로 처음 1조 원을 넘어섰다. 이후 2014년 1조 2천179억 원, 2015년 1조 2천861억 원에 이어 지난해 1조 3천억 원을 넘은 것이다.

하지만 적발된 납세자들이 국세청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역시 계속 늘어나고 있다. 불복건수 비율은 집계를 시작한 2013년 17.1%에서 2014년 18.6%, 2015년 22.9%, 지난해 23.7%까지 상승했다.

이에 따라 추징세액 기준 불복비율은 꾸준히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 2013년 불복금액은 5천825억 원(54.0%), 2014년 8천491억 원(69.7%), 2015년 7천422억 원(57.7%)에 이어 지난해에도 6천890억 원(52.7%)에 달했다.

특히 고액 추징일수록 불복하는 납세자가 더 많았다. 지난해 추징세액에 대한 실제 징수 실적은 1조 671억 원으로 집계됐다.

추징세액이 1조 2천861억 원이었던 2015년의 징수실적 1조 1천163억 원과 비교해 다소 줄었다.

이에 대해 박명재 의원은 역외탈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지만, 국세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역외탈세자 가운데 조세범칙 혐의로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진 건은 99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의 6.9%에 불과했다.

지난해만 놓고 봐도 전체 조사 건수 228건 가운데 4.8%인 11건에 대해서만 고발·통고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법령 규정에 따라 고발·통고처분을 했을 뿐 대응을 미온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조세범 처벌법에는 이중장부 작성이나 장부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다. 역외탈세가 이 행위에 해당하면 외부 위원이 포함된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를 거쳐 고발·통고처분을 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 조사를 더욱 강화해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6월 인사청문회에서 "역외탈세는 가장 중요한 과제지만 추징하기 어려운 고난도 작업"이라며 "이런 분야에 인력과 예산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 확대, 투자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 차명계좌 정보수집, 국제공조 등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박명재 의원은 "자본 국제화의 진전으로 개인과 기업의 탈세·조세회피가 늘어남과 동시에 수법도 치밀해지고 있다"며 "가산세를 대폭 올리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조력자도 엄벌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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