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유기에 ‘법에 없는 벌금’ 선고…대법 다시 재판

입력 2017.09.25 (10:20) 수정 2017.09.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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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법에 정해진 것과 다른 형벌이 선고되고, 검찰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서 처벌수위가 매우 낮아진 '경찰관 직무유기 사건'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 18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대법원은 단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해야 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송 모 씨는 음주 단속에 걸린 파출소장 지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법원이 법조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법정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지만,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됐다.

엉뚱한 벌금형 선고로 1심보다 형이 낮아졌는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도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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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관 직무유기에 ‘법에 없는 벌금’ 선고…대법 다시 재판
    • 입력 2017-09-25 10:20:24
    • 수정2017-09-25 10:29:45
    사회
법원 실수로 법에 정해진 것과 다른 형벌이 선고되고, 검찰은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면서 처벌수위가 매우 낮아진 '경찰관 직무유기 사건'의 재판이 다시 열린다.

대검찰청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지난 18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란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발견된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달라고 신청하는 비상구제 절차로, 대법원은 단심재판으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다.

형법상 직무유기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선고해야 하는데도 벌금형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송 모 씨는 음주 단속에 걸린 파출소장 지인을 순찰차에 태워 집에 데려다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벌금 5백만 원으로 감형됐고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이후 직무유기죄는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면서 법원과 검찰이 '봐주기' 재판을 한 게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법원이 법조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법정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했다며 실수를 인정했지만, 변호인이 부장판사 출신인 사실이 알려져 전관예우 의혹까지 제기됐다.

엉뚱한 벌금형 선고로 1심보다 형이 낮아졌는데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검찰도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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