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세 목적 위장이혼이라도 과세 못 해”

입력 2017.09.25 (10:38) 수정 2017.09.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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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양도소득세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또는 조세 감면 요건도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세 관청이 협의이혼은 무효라는 입증을 다 하지 않는 이상 설령 세금회피 목적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법령상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금 면제를 위한 '위장이혼' 의혹이 짙어도 부부가 협의 이혼한 이상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므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과세당국이 이를 입증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칙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강 모 씨는 부인 김 모 씨와 2008년 1월 이혼한 후 그해 9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서울시에 팔았다. 이혼으로 부인과 세대가 분리된 강 씨는 자신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전 부인 김씨가 8채의 주택을 소유했고, 이들이 2009년 1월 재결합한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3년 12월 양도소득세 1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7천3백만 원도 포함해 세금을 매겼다.

강 씨는 "위장이혼이더라도 협의 이혼한 이상 유효하다"며 조세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부는 1세대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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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탈세 목적 위장이혼이라도 과세 못 해”
    • 입력 2017-09-25 10:38:59
    • 수정2017-09-25 10:45:06
    사회
주택 여러 채를 가진 부부가 양도소득세 탈세를 목적으로 위장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강 모 씨가 서울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당사자의 합의 하에 협의이혼 신고가 된 이상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다"며 과세 요건뿐만 아니라 비과세 또는 조세 감면 요건도 엄격하게 법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세 관청이 협의이혼은 무효라는 입증을 다 하지 않는 이상 설령 세금회피 목적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무효로 볼 수 없고 법령상 동일 세대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세금 면제를 위한 '위장이혼' 의혹이 짙어도 부부가 협의 이혼한 이상 법적으로 무효가 아니므로 적법하게 세대 분리가 됐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이혼을 무효로 하려면 과세당국이 이를 입증해야 했는데 그 부분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원칙대로 엄격하게 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강 모 씨는 부인 김 모 씨와 2008년 1월 이혼한 후 그해 9월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서울시에 팔았다. 이혼으로 부인과 세대가 분리된 강 씨는 자신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봐 세금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혼 전 부인 김씨가 8채의 주택을 소유했고, 이들이 2009년 1월 재결합한 사실을 파악한 세무서는 2013년 12월 양도소득세 1억 7천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부부가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위장이혼을 했다고 보고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 7천3백만 원도 포함해 세금을 매겼다.

강 씨는 "위장이혼이더라도 협의 이혼한 이상 유효하다"며 조세심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양도소득세를 면하기 위해 위장 이혼한 경우 이혼한 부부는 1세대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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