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챗·타오바오 등 IT기업 고객정보 무작위 이용 제한
입력 2017.09.25 (11:22)
수정 2017.09.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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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타오바오 등 중국 거대 IT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25일 중국 관영 법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서는 위챗, 타오바오, 징둥(京東), 알리페이, 디디추싱(滴滴出行), 바이두 지도 등 8개 인터넷 플랫폼의 고객 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고객정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수집하거나 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 권한, 개인정보 사용 권한 반환 등을 고객 권리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포괄적인 형식으로 동의하도록 해 고객이 어느 정도 수위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 고객정보를 세분화하고, 고객이 제공할 정보를 선택하고 회원 탈퇴 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왕쓰신 중국 전매(傳媒)대 법학과 교수는 "많은 인터넷 플랫폼은 보통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면서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중국 관영 법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서는 위챗, 타오바오, 징둥(京東), 알리페이, 디디추싱(滴滴出行), 바이두 지도 등 8개 인터넷 플랫폼의 고객 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고객정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수집하거나 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 권한, 개인정보 사용 권한 반환 등을 고객 권리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포괄적인 형식으로 동의하도록 해 고객이 어느 정도 수위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 고객정보를 세분화하고, 고객이 제공할 정보를 선택하고 회원 탈퇴 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왕쓰신 중국 전매(傳媒)대 법학과 교수는 "많은 인터넷 플랫폼은 보통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면서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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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위챗·타오바오 등 IT기업 고객정보 무작위 이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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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09-25 11:22:22
- 수정2017-09-25 11:24:20
중국 당국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타오바오 등 중국 거대 IT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25일 중국 관영 법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서는 위챗, 타오바오, 징둥(京東), 알리페이, 디디추싱(滴滴出行), 바이두 지도 등 8개 인터넷 플랫폼의 고객 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고객정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수집하거나 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 권한, 개인정보 사용 권한 반환 등을 고객 권리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포괄적인 형식으로 동의하도록 해 고객이 어느 정도 수위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 고객정보를 세분화하고, 고객이 제공할 정보를 선택하고 회원 탈퇴 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왕쓰신 중국 전매(傳媒)대 법학과 교수는 "많은 인터넷 플랫폼은 보통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면서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25일 중국 관영 법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서는 위챗, 타오바오, 징둥(京東), 알리페이, 디디추싱(滴滴出行), 바이두 지도 등 8개 인터넷 플랫폼의 고객 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고객정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수집하거나 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 권한, 개인정보 사용 권한 반환 등을 고객 권리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포괄적인 형식으로 동의하도록 해 고객이 어느 정도 수위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 고객정보를 세분화하고, 고객이 제공할 정보를 선택하고 회원 탈퇴 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왕쓰신 중국 전매(傳媒)대 법학과 교수는 "많은 인터넷 플랫폼은 보통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면서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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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kji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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