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위챗·타오바오 등 IT기업 고객정보 무작위 이용 제한

입력 2017.09.25 (11:22) 수정 2017.09.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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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타오바오 등 중국 거대 IT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25일 중국 관영 법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서는 위챗, 타오바오, 징둥(京東), 알리페이, 디디추싱(滴滴出行), 바이두 지도 등 8개 인터넷 플랫폼의 고객 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고객정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수집하거나 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 권한, 개인정보 사용 권한 반환 등을 고객 권리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포괄적인 형식으로 동의하도록 해 고객이 어느 정도 수위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 고객정보를 세분화하고, 고객이 제공할 정보를 선택하고 회원 탈퇴 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왕쓰신 중국 전매(傳媒)대 법학과 교수는 "많은 인터넷 플랫폼은 보통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면서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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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챗·타오바오 등 IT기업 고객정보 무작위 이용 제한
    • 입력 2017-09-25 11:22:22
    • 수정2017-09-25 11:24:20
    국제
중국 당국이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 타오바오 등 중국 거대 IT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무작위로 사용하는 행위를 제한했다.

25일 중국 관영 법제일보 등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 등 4개 부서는 위챗, 타오바오, 징둥(京東), 알리페이, 디디추싱(滴滴出行), 바이두 지도 등 8개 인터넷 플랫폼의 고객 정보 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들 기업은 기존에 고객정보 범위를 필요 이상으로 넓게 수집하거나 탈퇴 후 개인정보 삭제 권한, 개인정보 사용 권한 반환 등을 고객 권리를 제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해당 서비스 가입 시 개인정보 제공에 포괄적인 형식으로 동의하도록 해 고객이 어느 정도 수위의 개인정보를 기업에 제공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도록 했다.

중국 당국은 기업들에 고객정보를 세분화하고, 고객이 제공할 정보를 선택하고 회원 탈퇴 시 삭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또 해당 서비스 이용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 수집 등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

왕쓰신 중국 전매(傳媒)대 법학과 교수는 "많은 인터넷 플랫폼은 보통 고객정보를 제3자에 제공한다"면서 "이런 기업들 사이에서는 이미 고객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고 사용하는 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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