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 조심!”

입력 2017.09.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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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항공·택배·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기간인 9∼10월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항공권의 경우 2015년 9∼10월 1천269건이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지난해(2016년) 9∼10월에는 1천620건으로 27.7%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여행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늦게 통지해 여행에 차질을 빚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택배의 경우 지난해 9∼10월에만 1천695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배송이 늦어지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상품권은 인터넷 등에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다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또 차량 이동이 많은 기간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견인업체가 부당하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권을 살 때 약관과 예약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할인항공은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안에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상품권을 살 때는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견인에 동의하고,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과도한 요금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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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항공·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 조심!”
    • 입력 2017-09-25 12:00:39
    경제
추석 연휴를 앞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항공·택배·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추석 명절 기간인 9∼10월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 등에서 소비자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항공권의 경우 2015년 9∼10월 1천269건이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지난해(2016년) 9∼10월에는 1천620건으로 27.7% 증가했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여행사가 이를 소비자에게 늦게 통지해 여행에 차질을 빚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이다.

택배의 경우 지난해 9∼10월에만 1천695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배송이 늦어지거나 아예 분실되는 경우,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상품권은 인터넷 등에 '대폭 할인' 등의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음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다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다.

또 차량 이동이 많은 기간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견인업체가 부당하게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조심해야 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피해를 막기 위해 항공권을 살 때 약관과 예약 정보를 꼼꼼히 살피고 특히 할인항공은 구매 전 환불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안에 있는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택배는 운송장에 물품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기재하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상품권을 살 때는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이용해 대량 구입을 유인하는 업체는 피해야 한다.

교통사고를 당할 경우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을 반드시 확인한 다음 견인에 동의하고, 자동차 보험 특약에 포함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당부했다. 과도한 요금으로 피해를 당했다면 영수증 등 입증 자료를 확보해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할 수 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과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이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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