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 지침 폐기

입력 2017.09.25 (12:00) 수정 2017.09.25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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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다며 양대지침의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동부의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고 적용과정에서도 노사갈등과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는 노정 사이의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양대지침 도입으로 노사정 위원회를 탈퇴했지만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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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운 해고·취업규칙 변경 완화’ 양대 지침 폐기
    • 입력 2017-09-25 12:02:24
    • 수정2017-09-25 12: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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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핵심인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지침으로 인해 그동안 사회적 혼란이 극심했다며 양대지침의 폐기로 사회적 대화 복원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용노동부는 저성과자 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 핵심인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영주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노동부의 양대 지침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말합니다.

공정인사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도록 '일반해고'를 허용하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은 사업주가 노동자에 불리한 근로조건을 도입할 때 노조나 노동자 과반 동의를 받도록 한 법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양대 지침 도입 과정에서 노사 간 협의가 부족했고 적용과정에서도 노사갈등과 소송 등 혼란이 지속돼 폐기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는 노정 사이의 신뢰회복과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당연하고 필수적인 조치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양대지침 도입으로 노사정 위원회를 탈퇴했지만 정부의 양대지침 폐기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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