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항공·택배·상품권 주의

입력 2017.09.25 (12:04) 수정 2017.09.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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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 택배도 많이 오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참 분주하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할 게 예상치 못한 피해인데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항공과 택배, 상품권, 그리고 견인차 등 4개 분야입니다.

특히 항공의 경우 2015년 9월에서 10월 사이 천2백여 건이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지난해에는 천6백여 건으로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늦게 알려 여행에 차질을 빚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택배는 배송이 늦어지는 건 물론 아예 분실되기도 하고,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에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내고 묶음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다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견인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살 때는 약관과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보험 특약에 있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나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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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항공·택배·상품권 주의
    • 입력 2017-09-25 12:06:02
    • 수정2017-09-25 21: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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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 택배도 많이 오가고, 여행도 많이 가고 참 분주하죠.

이럴 때 조심하셔야 할 게 예상치 못한 피해인데요,

항공과 택배, 상품권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임승창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추석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대상은 항공과 택배, 상품권, 그리고 견인차 등 4개 분야입니다.

특히 항공의 경우 2015년 9월에서 10월 사이 천2백여 건이던 소비자 상담 접수 건수가 지난해에는 천6백여 건으로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항공편 운항이 취소됐는데도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늦게 알려 여행에 차질을 빚거나, 위탁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제대로 보상을 하지 않는 경우 등입니다.

택배는 배송이 늦어지는 건 물론 아예 분실되기도 하고, 신선식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상품권은 사기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인터넷 등에 '대폭 할인' 등의 광고를 내고 묶음 구매나 현금 결제를 유도한 다음 상품권을 배송하지 않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귀성, 귀경길 고속도로 등에서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견인업체가 과도한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 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을 살 때는 약관과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 보험 특약에 있는 견인 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나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상담이나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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