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채팅방서 “IS 가입하자” 한마디에 징역 9개월

입력 2017.09.2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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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에 "나와 함께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는 농담을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베이징의 농촌 출신 근로자 장모씨가 위챗 채팅방에 이런 농담을 올렸다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선양' 죄목으로 징역 9개월형과 벌금 1천 위안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머리 모양으로 위챗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나와 함께 IS에 가입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단체방 내에서는 어떤 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곧 다른 화제로 돌려졌지만 한 달 후 베이징시 창핑구 공안국은 그를 테러 고취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장창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사했으나 테러와 관련된 다른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씨가 '개념이 없는 말'을 300여명의 단체방 동료들에게 퍼뜨린 것은 테러를 선동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위챗과 QQ 등 메신저 서비스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운영업체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규정을 시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새로 개정된 형법은 강연이나 문장 등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정치권리의 제한박탈,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인터넷 여론 통제는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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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채팅방서 “IS 가입하자” 한마디에 징역 9개월
    • 입력 2017-09-25 14:20:35
    국제
소셜미디어에 "나와 함께 이슬람국가(IS)에 가입하자"는 농담을 한 중국인이 테러 선동 혐의로 징역 9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중국 베이징의 농촌 출신 근로자 장모씨가 위챗 채팅방에 이런 농담을 올렸다가 '테러리즘 및 극단주의 선양' 죄목으로 징역 9개월형과 벌금 1천 위안을 선고받았다고 중국 언론이 보도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알카에다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의 머리 모양으로 위챗의 프로필 사진을 바꾸고 "나와 함께 IS에 가입하자"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단체방 내에서는 어떤 이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곧 다른 화제로 돌려졌지만 한 달 후 베이징시 창핑구 공안국은 그를 테러 고취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 당시 경찰은 장창의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조사했으나 테러와 관련된 다른 글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 6월 베이징시 제1중급인민법원은 장씨가 '개념이 없는 말'을 300여명의 단체방 동료들에게 퍼뜨린 것은 테러를 선동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다음 달 8일부터 위챗과 QQ 등 메신저 서비스 채팅방에 올리는 글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운영업체 등의 책임을 추궁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규정을 시행키로 한 상태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이용자들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하고, 채팅방 기록도 6개월 이상 남겨야 한다. 중국 공산당은 인터넷 댓글에 대해서도 실명제를 실시하도록 요구했다.

중국의 새로 개정된 형법은 강연이나 문장 등을 통해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동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과 함께 정치권리의 제한박탈,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인터넷 여론 통제는 다음 달 개막하는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더욱 강화되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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