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상품권·택배…명절 전후 피해 급증

입력 2017.09.25 (21:21) 수정 2017.09.25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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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를 이용하거나 항공권, 상품권 등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를 한달 보름여 앞둔 지난달, 이 직장인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일본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구매 바로 다음날 취소했지만, 절반 남짓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학신(항공권 피해자) : "저가 항공도 아니고 구매한 바로 다음날 취소해서 출발이 한달이나 남았는데, 50%만 환불해준다는게 황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식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는데, 상품권 사용이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외식상품권 피해자 : "식당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를 했다는거예요. 발행처에서는 자기네들도 피해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과 상품권, 택배 이용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3년간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늘어가는 가운데, 특히, 추석 연휴 전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나 운항 취소나 지연에 따른 항공권 피해, 배송 지연과 분실, 신선식품 손상 등 택배 피해도 단골 사롑니다.

특히, 연휴 기간 견인 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백승실(한국소비자원 팀장) : "소비자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불과 3킬로미터 정도 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상품권 구입시 약관과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휴 기간 동안 피해발생시 신고와 함께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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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상품권·택배…명절 전후 피해 급증
    • 입력 2017-09-25 21:24:01
    • 수정2017-09-25 2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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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추석 연휴를 앞두고 택배를 이용하거나 항공권, 상품권 등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꼼꼼히 잘 따져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피해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석 연휴를 한달 보름여 앞둔 지난달, 이 직장인은 온라인 여행사를 통해 일본행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습니다.

구매 바로 다음날 취소했지만, 절반 남짓만 돌려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터뷰> 김학신(항공권 피해자) : "저가 항공도 아니고 구매한 바로 다음날 취소해서 출발이 한달이나 남았는데, 50%만 환불해준다는게 황당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식상품권을 할인된 가격에 구매했는데, 상품권 사용이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외식상품권 피해자 : "식당에서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를 했다는거예요. 발행처에서는 자기네들도 피해자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항공권과 상품권, 택배 이용 등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최근 3년간 관련 피해구제 건수가 늘어가는 가운데, 특히, 추석 연휴 전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나 운항 취소나 지연에 따른 항공권 피해, 배송 지연과 분실, 신선식품 손상 등 택배 피해도 단골 사롑니다.

특히, 연휴 기간 견인 관련 피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뷰> 백승실(한국소비자원 팀장) : "소비자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에 불과 3킬로미터 정도 견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40만원 정도를 요구했는데요."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항공권, 상품권 구입시 약관과 환불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연휴 기간 동안 피해발생시 신고와 함께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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