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해수부장관 “청탁금지법 ‘5·10·5’로 개정 검토”

입력 2017.09.26 (11:36) 수정 2017.09.26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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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어제)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장관은 "취임 후 해수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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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춘 해수부장관 “청탁금지법 ‘5·10·5’로 개정 검토”
    • 입력 2017-09-26 11:36:29
    • 수정2017-09-26 12:50:40
    경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탁금지법의 '3·5·10(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조항을 '5·10·5'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25일(어제) 세종시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올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일각에서는 '5·10·10'을 이야기하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 명분을 주기 위해 경조사비를 내리는 '5·10·5'도 검토 중"이라며 "일반 국민이나 공무원 입장에서는 '3·5·10'이 더 부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김 장관은 "취임 후 해수부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 땅에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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