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입력 2017.09.26 (13:06) 수정 2017.09.2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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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디애나 지역언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원 타냐 월튼 프랫 판사가 오늘 인디애나 주가 지난해 입법화한 '태아 생명 존중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다.

프랫 판사는 인디애나 주가 유전적 이상·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인공유산을 금지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법원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성이 인공유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아가 자연 유산된 경우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인디애나 주법상 낙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인공유산된 태아를 죽은 사람과 똑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 주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디애나 주는 작년 5월, 성별·인종·혈통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자 이상, 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하고 자연적으로 유산된 태아는 다른 의료 폐기물들과 분리해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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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법원 “유전결함·선천장애 태아 낙태금지는 위헌”
    • 입력 2017-09-26 13:06:29
    • 수정2017-09-26 13:15:15
    국제
미국 연방법원이 유전적 결함을 지닌 태아의 낙태까지 금지한 인디애나 주의 초강력 낙태금지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인디애나 지역언론과 CBS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 인디애나 남부지원 타냐 월튼 프랫 판사가 오늘 인디애나 주가 지난해 입법화한 '태아 생명 존중법'의 일부 조항이 연방 헌법에 위배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폐기 명령을 내렸다.

프랫 판사는 인디애나 주가 유전적 이상·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인공유산을 금지한 데 대해 "연방 대법원을 비롯한 미국의 여러 법원이 '태아가 자궁 밖에서도 생존 가능한 시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여성이 인공유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태아가 자연 유산된 경우 반드시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인디애나 주법상 낙태아를 사람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찾을 수 없었다"며 "따라서 인공유산된 태아를 죽은 사람과 똑같이 처리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인디애나 주 검찰은 즉각 반발하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인디애나 주는 작년 5월, 성별·인종·혈통을 이유로 한 낙태는 물론 다운증후군을 포함한 유전자 이상, 선천적 장애가 확인된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를 금하고 자연적으로 유산된 태아는 다른 의료 폐기물들과 분리해 매장 또는 화장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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