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입력 2017.09.26 (14:26) 수정 2017.09.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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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 발부를 요청한 공소 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중요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측 증거와 증인 중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 27명을 추가로 신청했다며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SK와 롯데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핵심 증인 27명 외에 다른 증인들을 철회하면 자신들도 그에 맞춰서 증인 철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달라 청문 절차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6개월 기간의 구속 만기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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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朴 구속 만기 앞두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 입력 2017-09-26 14:26:56
    • 수정2017-09-26 14:28:31
    사회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공식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까지 증인신문을 마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18가지 공소사실로 재판에 넘겨져 다음 달 16일에서 17일로 넘어가는 자정에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검찰이 추가로 영장 발부를 요청한 공소 사실은 SK와 롯데 관련 뇌물 사건이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정점인 중요한 사안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해 추가 증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동의하지 않은 검찰 측 증거와 증인 중 공소사실 입증을 위한 핵심 증인 27명을 추가로 신청했다며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 구속 기한까지 종료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SK와 롯데 사건의 핵심적 사안은 재판에서 이미 심리가 끝났다며 추가 영장 발부는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 핵심 증인 27명 외에 다른 증인들을 철회하면 자신들도 그에 맞춰서 증인 철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 측과 박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달라 청문 절차를 가져야 할 것 같다며 다음 달 10일 재판 말미에 추가 구속 여부에 관한 의견 진술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6개월 기간의 구속 만기 때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으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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