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코리아-8개 딜러사 시간당 수리 공임 담합…과징금 17억 8천여만 원

입력 2017.09.26 (14:40) 수정 2017.09.2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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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서로 짜고 시간당 차량 수리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딜러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만 15%가량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17억 8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공임을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하고, 딜러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차량 정비도 벤츠코리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는 2009년 당시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공임이란 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벤츠코리아는 약 4만 8천∼5만 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린다고 딜러사에 공표했다. 또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공임인상 방법, 금액,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벤츠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모든 공임을 올리도록 하지 않았다. 수리비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C계정)만 올리도록 지시했다. 협상력이 강한 보험사 등을 통해 들어온 차량 수리 공임(V계정)이나 보증수리(W계정) 등은 손대지 않았다.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해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각 딜러사가 공임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면서 담합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격을 함께 올린 8개 딜러사를 상대로 매출액에 비례해 총 4억 6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합의를 하게 한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13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임 인상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딜러사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로 차량 재판매에 도움이 돼 담합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보험사를 끼지 않거나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해 수리점을 찾은 애꿎은 차주가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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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츠코리아-8개 딜러사 시간당 수리 공임 담합…과징금 17억 8천여만 원
    • 입력 2017-09-26 14:40:51
    • 수정2017-09-26 14:56:27
    경제
벤츠코리아와 딜러사가 서로 짜고 시간당 차량 수리 공임을 일제히 인상했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딜러사는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수리비만 15%가량 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시간당 공임을 담합한 벤츠 공식 딜러사와 이를 주도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17억 8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오늘(26일) 밝혔다.

공임을 담합한 딜러사는 한성자동차, 더클래스효성, 중앙모터스, 스타자동차, 경남자동차판매, 신성자동차, 진모터스, 모터원 등 8개 회사다.

국내 벤츠 차량은 벤츠코리아가 수입한 차를 공식 딜러사에게 공급하고, 딜러사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태로 유통되고 있다. 차량 정비도 벤츠코리아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벤츠코리아는 2009년 당시 국내에 있는 전체 공인 딜러 8개사를 모두 모이게 해 공임 인상 논의를 제안했다. 공임이란 차량 정비나 수리에 든 시간에 따라 청구하는 금액을 말한다.

벤츠코리아는 약 4만 8천∼5만 원이던 일반수리, 정기점검, 판금·도장수리 공임을 약 15% 올린다고 딜러사에 공표했다. 또 딜러사들의 재무자료 등을 검토한 끝에 공임인상 방법, 금액, 시점을 구체적으로 알렸다.

벤츠코리아는 이 과정에서 모든 공임을 올리도록 하지 않았다. 수리비 관련 정보가 많지 않은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금액(C계정)만 올리도록 지시했다. 협상력이 강한 보험사 등을 통해 들어온 차량 수리 공임(V계정)이나 보증수리(W계정) 등은 손대지 않았다.

8개 벤츠 딜러사는 2009년 6월 공임을 같은 가격으로 일제히 인상해 2011년 1월까지 부당이득을 챙겼다.

공정위는 2011년 1월 이후부터는 각 딜러사가 공임을 개별적으로 책정하면서 담합이 끝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가격을 함께 올린 8개 딜러사를 상대로 매출액에 비례해 총 4억 6천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런 합의를 하게 한 벤츠코리아에 대해서는 13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벤츠코리아처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게 한 자'가 적발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벤츠코리아는 공임 인상으로 직접적인 이득을 챙기지는 않았지만, 딜러사의 안정적인 매출 확보로 차량 재판매에 도움이 돼 담합을 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보험료가 올라갈까 봐 보험사를 끼지 않거나 차량 유지 보수를 위해 수리점을 찾은 애꿎은 차주가 피해를 봤다"며 "앞으로도 수입자동차 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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