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해도 여객기 정상 운항”

입력 2017.09.26 (14:59) 수정 2017.09.2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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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추석 연휴기 간 7일 동안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단 한 편의 여객기 결항 없이 정상 운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산업이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항공사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은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도 외국인 조종사 등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한다는 게 대한항공 계획이다.

다만, 화물편은 일부 줄어든다. 대한항공은 파업이 시작되면 다음 달 1∼7일 미주 10편, 유럽 3편, 중국 13편, 동남아 5편 등 총 31편의 화물편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기업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화물기를 감편하더라도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최대한 수송하겠다"며 "노사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2015년 4%, 2016년 7%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5년 1.9%, 2016년 3.2% 임금 인상과 수당 인상 등을 제시하면서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직 노조와 타결한 1.9% 인상률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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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해도 여객기 정상 운항”
    • 입력 2017-09-26 14:59:48
    • 수정2017-09-26 15:11:34
    경제
대한항공은 조종사 노조가 추석 연휴기 간 7일 동안 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단 한 편의 여객기 결항 없이 정상 운항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오늘(26일)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산업이 필수 공익 사업장으로 지정돼 있어 전면 파업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현행법에는 항공사가 파업에 돌입해도 국제선은 80%, 제주노선 70%, 나머지 국내선은 50%의 조종인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종사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도 외국인 조종사 등 가용 인원을 총동원해 여객기 전편을 정상 운항한다는 게 대한항공 계획이다.

다만, 화물편은 일부 줄어든다. 대한항공은 파업이 시작되면 다음 달 1∼7일 미주 10편, 유럽 3편, 중국 13편, 동남아 5편 등 총 31편의 화물편을 감축하기로 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내 기업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화물기를 감편하더라도 여객기 화물칸을 활용해 화물을 최대한 수송하겠다"며 "노사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한항공 노조는 2015년 4%, 2016년 7% 인상과 성과급을 요구하며 지난해 2월부터 쟁의 행위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2015년 1.9%, 2016년 3.2% 임금 인상과 수당 인상 등을 제시하면서 "경영여건을 고려할 때 일반직 노조와 타결한 1.9% 인상률 이상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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