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中 무허가 생리대 104개 품목 무더기 회수

입력 2017.09.26 (17:51) 수정 2017.09.26 (1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의약외품 허가 없이 중국에서 들여온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다이퍼는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의 생리대를 허가 없이 들여온 뒤 대부분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하고, 일부에는 '굿데이울트라슬림대형', '데이키토궁가프리미엄대형' 등의 상표를 붙여 국내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정확한 국내 유통 물량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국내에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된다고 밝혔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식약처, 中 무허가 생리대 104개 품목 무더기 회수
    • 입력 2017-09-26 17:51:14
    • 수정2017-09-26 18:13:41
    사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리대 제조업체인 한국다이퍼(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가 의약외품 허가 없이 중국에서 들여온 생리대 104개 품목에 대해 판매금지 명령을 내리고 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다이퍼는 중국에서 완제품 형태의 생리대를 허가 없이 들여온 뒤 대부분을 중국, 베트남 등으로 재수출하고, 일부에는 '굿데이울트라슬림대형', '데이키토궁가프리미엄대형' 등의 상표를 붙여 국내시장에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정확한 국내 유통 물량을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이 회사가 국내에서 제조한 '육심원울트라슬림중형생리대' 등 23개 제품은 정상적으로 유통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