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부대 관리’ 국정원 前 간부들 구속…법원 “혐의 소명”

입력 2017.09.27 (00:35) 수정 2017.09.27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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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했던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국정원 과장급 간부 정 모 씨와 황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다.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 외곽팀내 다수의 댓글 팀을 관리하면서 팀원들에게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이밖에도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등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 전 단장의 직속상관들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지난 21일, 원세훈 전 원장은 어제 소환 조사했다.

당시 댓글부대 운영 등에 대한 국정원내 보고체계는 민병주-이종명-원세훈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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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부대 관리’ 국정원 前 간부들 구속…법원 “혐의 소명”
    • 입력 2017-09-27 00:35:36
    • 수정2017-09-27 00:38:39
    사회
이명박 정부 때 인터넷 여론 조작을 위해 민간인 댓글 부대 '사이버 외곽팀'을 관리했던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간부 2명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국정원 과장급 간부 정 모 씨와 황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했다.

선거 개입을 목적으로 국정원이 사이버외곽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은 지난 22일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사이버 외곽팀내 다수의 댓글 팀을 관리하면서 팀원들에게 대통령 선거 등 각종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시글이나 댓글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도록 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외곽팀 활동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외곽팀을 마치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장 씨는 이밖에도 지난 2013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등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자신의 불법 트위터 활동과 외곽팀의 존재를 감추기 위해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 사이버 외곽팀 운영 의혹의 핵심 간부인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 전 단장의 직속상관들인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지난 21일, 원세훈 전 원장은 어제 소환 조사했다.

당시 댓글부대 운영 등에 대한 국정원내 보고체계는 민병주-이종명-원세훈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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