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공감토론] 법무부 공수처 권고안 평가와 쟁점

입력 2017.09.2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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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가나다순) ▒

김상겸 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윤제 교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간사)
임지봉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영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개혁위원회는 공수처를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과 강제 이첩권을 주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권고안대로라면 수사인력이 최대 122명이나 되는 초대형 수사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기존의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또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공수처 신설을 둘러싼 논란 주제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김상겸
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윤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윤제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은 이번에 권고안 내놓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 이윤제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해 주실 말씀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이윤제
네, 감사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죠?

□ 이윤제
네.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우리가 공수처, 공수처 할 때는 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범죄수사처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이따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임지봉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임지봉 교수님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가 공수처 신설을 맨 먼저 건의했었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1996년도에,

□ 백운기 / 진행
20년도 넘었네요.

□ 임지봉
그렇죠.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면서 그 한 내용으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또 참여연대 쪽의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장영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에 뵐 때 보다 얼굴이 더 밝아지셨는데요.

□ 장영수
좋은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내놓은 권고안에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 신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저희가 들어보고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짧게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임지봉 교수님은 참여연대에 계시고 참여연대가 20년도 전에 공수처 신설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으니까 당연히 찬성하시겠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지봉
무엇보다도 검찰은 세계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권한, 막강한 권한,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허물어가면서까지 남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권력 간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신설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해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공수처 제도의 도입이 꼭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서 공수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수처라고 하는 게 고위공직자들 비리라든지 범죄, 이런 것을 수사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21년 전에 96년에 처음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을 때 그때도 공직자들 비리,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나요?

□ 임지봉
그렇죠. 고위공직자들 비리, 그때가 DJ 넘어가는 그런 때인데,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정권교체 전이네요.

□ 임지봉
네. YS도 있었고요. 그 앞에는 또 군사정권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여러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뿐더러 기소여부가 법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소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데요. 기소편의주의에다 기소독점주의, 거기다가 수사권까지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혹이 강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를 안 하든가 수사를 등한시하든가 등한시한 결과 불기소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항상 의혹의 대상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20년이 넘게 걸렸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윤제 교수님이야 권고안을 만드셨으니까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언제부터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 이윤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이윤제
저는 원래 검사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이윤제
네,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사회에 나와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 세상 현실을 좀 알게 되면서,

□ 백운기 / 진행
검찰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 이윤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8년. 그러다가 그러면 미국에 가셨나요?

□ 이윤제
아니요. 아주대학교 교수로,

□ 백운기 / 진행
바로 가셨어요?

□ 이윤제
네, 바로 옮겼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 변호사도 갖고 계신 것 같던데.

□ 이윤제
그것은 교수로 있다가요. 시험만 봐서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시험으로 보는 것은 다 하시는 군요.

□ 이윤제
네, 시험이 제일 편합니다. 저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생각하는 공수처의 필요성, 저희가 왜 이 법안을 마련했냐,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것은 좀 이따 여쭤보겠고 개인적으로 검찰에도 계셨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윤제
밖에 있으니까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기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 잘 모릅니다. 자기 주어진 일만 하고, 그래서 본인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 백운기 / 진행
나와 보니까.

□ 이윤제
네, 나와 보니까 그 개개인이 2천 명이 넘게 모인 사람들이 결속된 그 파워라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잘 쓰여 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절대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치와 결합돼 가지고 정치화됐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부패, 우리 여러 가지 무슨 사건 무슨 사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수많은,

□ 백운기 / 진행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 이윤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저는 외부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셨군요. 두 분께서 왜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장영수 교수님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장영수
네, 저는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식의 공수처여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꼭 필요하다는 아니었었는데 검찰개혁이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됐는데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굳이 수술까지 안 가고 약 좀 먹고 병을 나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결국 검찰의 여러 가지 권력오남용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용의 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동안 시도했었던 검찰총장이 된 임기제라든지 혹은 인사청문회제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서 중립성이 확보되고 독립성이 확보되고 권력이 이제 제대로 통제가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렇다면 수술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직 자체를 좀 바꿔서라도 검찰의 문제를 제대로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공수처 도입에는 찬성을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공수처냐,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고요. 김상겸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상겸
저요. 제가 1999년, 그리고 2000년도에 경실련의 시민입법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수처 설치를 주장을 했었죠. 그때는 왜 그런 상황이었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96년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심하다, 정경유착이 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조치의 일환으로서 특히 고위공직자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공수처 문제가 대두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를 강력하게 원했던 야당이 집권을 하니까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고 공수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정부죠?

□ 김상겸
김대중 정부죠.

□ 백운기 / 진행
그랬나요?

□ 김상겸
네. 부패방지위원회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다든지 그 외에는 대책을 하는 것에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검찰과 같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 뒤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은 참여연대가 아마 그때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노무현 정부 후반은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전반에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었었죠.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공수처 필요성을 가지고 토론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서론이 길어지셔서.

□ 김상겸
그러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본인이 찬성이냐 반대냐.

□ 김상겸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만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반대하시는 입장인가요?

□ 김상겸
네, 그렇죠. 공수처라는 게 불요불급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진짜 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장을 가지고 토론해 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1999년에 경실련 시민입법 활동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 김상겸
그때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또 사회 자체가 분위기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더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검찰의 정치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상겸 교수님은 지금 예를 들면 부정청탁방지법이라든지 또 다른 충분한 제도가 있으니까 굳이 공수처를 만들지 않아도 공직자들의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겸
아니, 그것보다는요. 부정청탁금지법을 좀 더 보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수사나 기소에 해당되는 검찰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 백운기 / 진행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 김상겸
네.

□ 백운기 / 진행
임지봉 교수님, 두 분 말씀 들으셨는데 일단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꼭 공수처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법들을 좀 보완한다든지 잘 활용한다든지 또 제도를 개선하면 이런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시고요. 또 장영수 교수님은 지금은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보지만 어떤 형식으로 공수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고 사실 내심으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장영수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예전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였는데 이것 하다하다 개혁한다 한다면서도 성과가 없는 이런 것이 20년을 반복됐다면 이제는 극약처방이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지봉
네, 지금 법 제도를 개선해서 이렇게 공수처를 안 만들더라도 공수처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그 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도 검찰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법이 엉성해서 지금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한을 나누어가지면서 서로 경쟁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서의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필요하다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임지봉
검경이 조정에 앞으로 나설 것은 수사권입니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독점돼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고위공직자의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나누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는 별개의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윤제 교수님께서는 장영수 교수님, 김상겸 교수님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윤제
검찰개혁이 오늘 내일 얘기한 게 아니죠. 벌써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정치검찰, 그러니까 정치화 됐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부패문제가 같이 검찰비위사건들이 막 발생하니까 비리문제도 같이 발생하는데 하나의 접근법은 외인론이라고 그래서 검찰은 원래 괜찮은 집단이었는데 자꾸 정치권에서 검찰을 정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이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된다는 이런 해결방식을 주장하는 게 주로 검찰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것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인가요? 그때 검사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대검의 검찰권 인사권을 달라, 했던 그 얘기입니다. 다른 방식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검찰권의 문제점은 너무 이 권한 자체가 많다, 권한이 집중되고 막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은 권한은 항상 절대권한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남용될 수밖에 없다, 내재적으로 이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용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의 문제는 정치화 된 것과 부패문제가 같이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축소시키거나 견제시키거나 이런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 해야지, 인사권 이런 문제 가지고, 인사권을 독립시켰다가는, 이 절대적인 권한이 인사권까지 갖게 되면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피하자는 게 내재론이라는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권한 강화 또 비대한 것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김상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좀 바꾸거나 기존의 법을 좀 보완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윤제
이게 제도를 보완해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20년 동안 이렇게 큰, 아직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한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쯤 돼서는 사실 검찰권이 그때 상당히 국민의 신망권을 얻었었어요. 그때 무슨 스타검사도 계셨고 온 국민이 검찰권을 지지해 가지고 그때 검찰개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자 바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 가지고 검찰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다시 성장했죠. 총리 무슨 온갖 위원회의 위원장, 하여튼 검찰출신이 모든 권력을 다 석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혁을 하다가 멈췄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잘하고 있고 이제 검찰개혁 안 해도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막 지지하고 그러니까 멈췄는데 그 이후 검찰권은 다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놓아주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검찰개혁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될 때다.

□ 김상겸
그것은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김상겸 교수님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래도 생각이 안 바뀌십니까?

□ 김상겸
제가 시민운동을 십 몇 년 동안 했었는데요. 검찰개혁은 계속 주장을 했었고 정부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권이 막강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강하게 만들어 준 게 사실은 정치권이거든요. 검찰권이라는 게 뭐가 막강합니까? 범죄수사에만 이용되는 건데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고요. 사실 그동안 했던 게 뭐냐면 수사권 조정문제라든지 또는 기소권에 있어서 기소대배심주의라든지 기소법정주의라든지 이게 수사권하고 당연히 기소해서, 사실은 그 기소를 검찰이 결정할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면 결국 법원에 가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계속 도입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권에 있어서도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객관화, 공정화, 그리고 검사인사위원회의 개방성 또는 거기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 이런 마련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검찰청법을 개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검찰청법은 우리가 항상 개정 문제를 논했던 게 하면 검찰청 8조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개별사건에서 검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장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이 공정하면 관심을 두지 않고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검찰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봤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혹시라도 정권에서 검찰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건데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건데 개정을 안 했어요, 그동안.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법조인 출신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러면 김상겸 교수님은 공수처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서 논리는 지금 공수처 필요하다는 분들 논리하고 거의 같아요.

□ 김상겸
그런가요?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정치적이니까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 김상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정치화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검찰청법이라든지 관련 형사소송법이라도 바꿔 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많이 논의돼 가지고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써 검찰이 제도적으로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병행이 되는, 공수처? 만들었을 때 결국은 또 다른 검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또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은 검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하려면 검사가 영장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바로 검찰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네 분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던 검찰개혁문제, 그리고 또 지나치게 권한이 막강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후반에 또 정리하면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이 내용을 한 번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윤제 교수님께서 간사를 맡으셨으니까 그 권고안의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길지 않게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습니까?

□ 이윤제
일단 죄명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변경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이윤제
비리수사처 그러면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특히 얘기하는 게 사찰기관화 될 것이다, 정보기관화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을 졸졸 쫓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사찰이나 감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범죄수사만을 한다는 제한적인 권력이라는 의미를 명백히 한 거였고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의 특징은 이것이 목적이 부패범죄수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부패에 대한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많죠. OECD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문제가 큰 나라가 별로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공직부패라든지 부패의 척결을 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부패기구와 달리 검찰견제라든지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가장 또 초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기존에 법안들이 세 개가 20대 국회에 나와 있는데 그 법안들과 다른 것은 수사기관공직자범죄라는 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범죄,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범죄들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것을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기관상피,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자기 기관에 대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던, 그래서 경찰들도 굉장히 원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굉장히 비대화되고 자기들은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모든 범죄는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공수처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평등하게 해 놨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그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기존보다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들보다 강화돼 있고 나중에,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뽑게 돼 있습니까?

□ 이윤제
지금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7명이,

□ 백운기 / 진행
위원은 누가 뽑나요?

□ 이윤제
당연직입니다. 3명은 당연직이고 4명은 국회에서 추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 7분이서 위원장은 호선하고요. 그래서 2명을 추천을 합니다.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검증해서 살아남으신 분이 공수처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하나 더는 공수처에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에 있어서 다시, 초기에는 처음에 공수처 검사들을 구성할 때는 국회에서 3명, 이 3명은 변호사자격이 없는 세 분으로서 국회에서 하고 다시 법무부에서 1명, 법원행정처에서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 3명 추천해서 이 6명과 차장이 위원회가 돼서 여기서 추천을 하는 방향,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윤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대통령이 사정의 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자율성을 높여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차단하고 오히려 지금 국회가 영향력을 더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예산과 공수처 검사임명,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더 막강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3개의 법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이 약화된 측면이 기존 노회찬 의원, 박범계,

□ 백운기 / 진행
됐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해 주시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부 몇 뷴이었어요?

□ 이윤제
지금 17분의 위원이 계시고요.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님.

□ 백운기 / 진행
얼마 동안에 이 권고안을 만드셨나요?

□ 이윤제
이게 한 달이,

□ 백운기 / 진행
한 달 정도.

□ 이윤제
네, 거의 일주일에 두 변씩 모여 가지고요. 식사해 가시면서.

□ 백운기 / 진행
그 회의하면서 권고안 만드실 때 위원들 간에 가장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정치독립이었습니까, 아니면,

□ 이윤제
이게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는데,

□ 백운기 / 진행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위원 들어가셨겠습니까?

□ 이윤제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 중에는 검사 출신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판사 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는데 검사 출신 위원님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검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굳이,

□ 백운기 / 진행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친정을 괴롭게 하는 법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죠.

□ 이윤제
그런데 나중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합의해 가면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르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마지막에 합의할 때 표결하셨나요? 아니면,

□ 이윤제
이 표결을 약한 표결 중한 표결 그래 가지고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이게 표결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게 여기서 끝내도 되는지 더 토의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더 토의를 하게 되고 1대 16으로 나오면 토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토의를 한 번 하고 비등비등하면 다시 또 토론을 해 가지고 상대방 설득시켜서 다시 표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 백운기 / 진행
최종적으로는 17분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까?

□ 이윤제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그 안에 소위도 좀 몇 군데가 있고 그랬습니까?

□ 이윤제
이 안은 너무 중요해 가지고요. 원래 1소위, 2소위가 있었는데요. 공수처 법안은 너무 중요해서 전부 그냥 모든 전원,

□ 백운기 / 진행
항상 전원으로.

□ 이윤제
네, 전원이 모여서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권고안이 나왔는데 사실상 법무부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무부안이라고 봐도 되죠?

□ 이윤제
실질적으로 법무부안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법무부가 이 권고안을 가지고 법률로 이제 국회에 내겠네요?

□ 이윤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셨으니까 네 분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씩 따져봤으면 합니다. 임지봉 교수님, 권고안 이런 정도면 좀 괜찮게 만들어 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임지봉
네. 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공수처 법안을 법무부가 하나 만들어 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수 교수님께서 공수처 도입에는 찬성하는데 공수처의 구체적인 모양이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에 나타난 공수처의 구체적인 권한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수처 도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공수처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통령 권력일 수도 있고요. 국회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법무부 그 위원회 안에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처장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장추천위원회를 두어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다시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권력과 국회권력, 어느 한 권력도 처장의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점은 굉장히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만 좀 해 주십시오.

□ 임지봉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공수처 도입이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사항이 바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구성원 중에 지금 처장은 검찰에서 나온 지 3년이 지나야 되고 차장은 1년이 지나야 되지만 공수처 검사들은 어제까지 검사하던 사람이 오늘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들은요. 굉장히 강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한 번 검사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검찰 가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독점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공수처 검사들도 다 어제까지 검사하던 사람들로 채워놔 버리면 그것은 제2의 검찰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임지봉
그러니까 그 점을 우려해서 금태섭 의원은 반대를 하면서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옥상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공수처가 검사의 저변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낸 법안도 있는데요. 공수처 법안에 의할 것 같으면 검사를 5년 이상 한 사람은 공수처 검사가 못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검찰에서 사직한 지 3년이 지나야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저는 더 보강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이윤제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그러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까?

□ 임지봉
네, 이 법안에는 그것은 좀 세밀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윤제 교수님, 공수처장 아까 청문회 거친다고 그랬는데 국회임명동의도 거치게 돼 있습니까?

□ 이윤제
아닙니다. 임명동의는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해도 됩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윤제
네,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 백운기 / 진행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그리고 국회임명동의하지 않아도 지금 장관 임명하듯이 그렇게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까?

□ 이윤제
그런데 이것은 국회가 추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죠.

□ 백운기 / 진행
청문회만 그냥 거치는,

□ 이윤제
그렇죠. 2명에 대해서는 누구를 선택해도 일단 동의를 해 준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추천할 때.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는 그러면 그냥 요식행위입니까?

□ 이윤제
아니죠. 우리나라 청문회가 지금,

□ 백운기 / 진행
아니, 예를 들어서 청문회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정부기관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설사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했을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윤제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나 일부 기관장들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라든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채택해야 그래야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이윤제
지금은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 두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그다음에 인사청문을 거치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지봉
그것 왜냐하면요. 공수처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려면 이게 헌법사항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헌법에 안 돼 있으니까 공수처가 없으니까?

□ 임지봉
법률로서 국회가 어떤 임명과 관련해서 견제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정도까지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 한은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현재 헌법에는 국회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가 몇 군데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만약에 개헌한다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되겠네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권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영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지봉 교수님보다는 평가를 조금 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했었을 때 이게 결국 이 권고안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기존의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들을 나눠 가지고 경쟁한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수사기관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게 실적주의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수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오히려 관련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 굉장히 매머드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 전체 조직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사력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인재를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보다 뛰어난 수사를 해라가 아니라 검찰이 여러 가지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건 정치적인 외압 때문이건 제대로 못하는 사건들을 여기서 좀 처리를 해라, 이 얘기고 우리가 그동안에 특검 같은 것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검이 수사력이 더 뛰어나서 맡긴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못할 만한 사건을 맡기는 거거든요.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전방위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뒀었을 때 권한이 너무 크게 간 것 아니냐. 사실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공수처가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좀 과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권한범위, 그리고 관련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매머드급이라고 하지만 저 인력 가지고 과연 이 사건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게 걱정될 정도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은 신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대통령과 국회를 나눠놓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정부여당 하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추천에 4명 중에서 2명은 여당 몫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명하는 법무부장관까지 해서 7명 중에 3명이 일단 쏠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 중에서 1명만 가져오면 추천위원회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이것도 가능한 구조 아니냐, 이게 과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혹은 처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한 것, 이것 검찰총장한테 다 한 거거든요. 다 실패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 있으니까 충분하다, 정치적으로 독립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치적 중립화방안이 나와야지 그것 없이는 곤란하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와 같은 공수처가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통제가 안 되니까 공수처가 이것을 통제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공수처에 대한 통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점들이 저로서는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따져볼 대목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겸 교수님 총평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상겸
네, 안은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수처를 만든다면 우리 현행헌법질서 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조금 전에 장영수 교수님이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추천위원의 구성의 문제점, 이런 것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만들든 간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선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임명이 되고 나서 정치적인 독립을 해서 자기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국가조직이라는 것을 하나의 틀 속에서 봤을 때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합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권한을 분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검찰권을 분배했을 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게 검사들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없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나서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해 달라고 합니까? 경찰처럼? 그러면 그 권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 임지봉
아니, 검찰청법의 검사만 검사가 아니고요. 공수처법안의 검사도 검사죠.

□ 김상겸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사라는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똑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공수처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겸
그러니까 검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검사라는 거고, 다만, 수사대상을 구분했다는 거죠. 구분했고 그런데 강제이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검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에 들어가도록 결국은 공수처에다 사건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기관끼리 경쟁한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 소관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 임지봉
그런데요.

□ 김상겸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범죄수사하는 형사사법기관들의 파행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지봉 교수님 어떤 말씀,

□ 임지봉
네. 아까 두 분께서 공수처 법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권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경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도입됐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사총량이 많은 더 치열한 많은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적주의에 의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셨는데요. 지금 공수처 법안이 수사권의 행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경쟁한다는 것은 같은 사건을 하나를 놓고 서로 같이 수사를 해서 경쟁한다는 게 아니고요. 수사권행사라는 권한행사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더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수사, 정확한 수사를 했느냐를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더 수사총량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수사하고 그런 경쟁을 상정하는 게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한 가지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 관련해서 세 가지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아직 법안은 아니고 권고안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윤제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99 쓰시는 분입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539님 “최근 상황을 돌아보면 특검이 직무수행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07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3636 쓰시는 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공수처를 만든다면 수평적이고 독립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비리공직자 발본색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555님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구만 만든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범죄와 비리를 엄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4044님 “공수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과연 권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624님 “기존에 검사도 공수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2의 검찰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3991 쓰시는 분 “공수처 설립 필요합니다. 다만, 공수처의 장과 수사인력은 반드시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해야만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정치권력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무부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가 주도해서 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지는데요. 앞에 네 분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우려하셨던 게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관인가, 또 검찰로부터 독립은 가능한가, 수사력은 과연 충분한가,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을까,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력부터 좀 따져볼까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윤제 교수님, 이번에 보면 수사규모가 공수처장, 차장,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이렇게 두도록 했죠? 수사인력이 최대 122명인데 왜 이런 정도 숫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요?

□ 이윤제
먼저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검찰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100분의 1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검찰의?

□ 이윤제
네.

□ 백운기 / 진행
수사관까지 포함하면요?

□ 이윤제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10만 5천 정도 되니까 1,000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법경찰이라든지 경찰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라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15,000이라고 생각하면 3만 명이에요. 그럼 100배가 아니고 200배가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 100이 싸우는 이런 구조는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절대,

□ 백운기 / 진행
많은 게 아니다.

□ 이윤제
슈퍼공수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네슈퍼에 불과하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서울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과 연결이 안 됩니다. 독립기구기 때문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무부의 검찰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검찰화하자고 계속 지금 우리가 권고안을, 벌써 첫 번째 권고안이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습니다. 그 말은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의 부가 지배될 정도로 강력한 조직인데 이것과 지금 공수처를 비교하면서 검찰우위의 공수처다, 막강공수처다, 이것은 사실 과장이고 왜곡이죠.

□ 백운기 / 진행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사실 122명 이렇게 하니까 와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보면 그동안에 공수처 공수처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아마 중수부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대검중수부라든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런 것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 나온 것 같고요. 또 박영수 특검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비교 했을 때 좀 많은 것, 이런 부분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 이윤제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가 어떤 식이냐면 50명이 검사 숫자이지 않습니까? 수사관이야 검사를 보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통 기본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적어도 5~6명 정도는 업무를 처리하겠죠. 고소고발도 받아야 되고 재정신청도 처리해야 되고 대외업무협력도 해야 되고,

□ 백운기 / 진행
인지도 할 거고.

□ 이윤제
네, 여러 가지, 그러면 한 45명 정도만 남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인원의 반은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공소유지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인원은 한 25명 정도? 이게 박근혜 그때 정윤회 문건 나오고 했을 때 박근혜, 최순실을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가 32명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했을 때가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지금 한 20명이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래도 1년에 4~5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20명이면 그것을 쪼개 가지고 4팀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큰 규모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많은 숫자가 아니다.

□ 이윤제
제대로 사건 하려면 이것 부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수처의 검사는 검찰청에서 공수처로 옮깁니까, 아니면 파견합니까? 파견할 수 없는 거죠.

□ 이윤제
새로 뽑는 거죠. 파견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새로 뽑으려면 그러면 바로 임용되는 검사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변호사라든지 또 법조인력에서 뽑을 생각인가요?

□ 이윤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임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사 출신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의 수단으로 나온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과 유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검찰에서 최대한 올 수 있는 것은 2분의 1까지로 막았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까지만 검찰청 소속검사가 올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되도록 돼 있고요. 처장은 변호사로서 15년의 경력, 그리고 차장은 10년, 나머지 공수처 검사들은 제한을 없앴습니다. 보통 5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공수처라는 것은 넓은 풀을,

□ 백운기 / 진행
공수처 검사는 기존 검찰청 산하 검사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이윤제
네, 공수처 검사의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청 출신은.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기존 검찰청검사를 또 하나도 안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검찰청의 검사들,

□ 이윤제
그렇죠. 그것은 직업선택의 자율도 문제가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또 그 노하우가 그만한 인력이 쉽지 않죠.

□ 이윤제
적정한 규모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2분의 1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규모 한 번 따져보고 있는데요. 김상겸 교수님, 이 정도 규모, 지금 이윤제 교수님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겸
글쎄요.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왜냐하면 어떤 대형사건이 터지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30명의 검사가 투입돼야 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부패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2~3명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예측을 불허하는 거죠.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부패사건들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사건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3~2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그런데 권고안에서는 50명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잡은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또 다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범죄를 다룬다면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면 공수처가 그 규모를 슈퍼공수처나, 이런 논의는 인원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권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대상에 대한 권한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이하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 그다음에 금융감독원까지 원장, 부원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고위공직 내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막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 행사했을 때는 옥상옥이 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만약에 검찰에서 발생한 문제가 공수처에서 똑같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규모 자체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얼마큼 축소돼야 되느냐 하는데 가능한 한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게 좋겠죠. 특히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정하고 있는 공수처는 수사대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초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규모는 좀 많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겸
그렇죠. 국회안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그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적지는 않다,

□ 백운기 / 진행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윤제 교수님 앞에 계셔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시는,

□ 김상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 안 나온 것처럼 만든다면 한 20명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저는 일단 이 규모의 문제보다는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 내지는 권한의 범위가 우선이고 그것을 처리하기에 적정한 규모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권고안의 2조1호에 보면 고위공직자의 종류를 쭉 15가지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 3급 이상이고 고위공무원단 전부가 들어가고 판사, 검사 전부 들어가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전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숫자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직무상 범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예 모든 범죄,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사건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년에 네다섯 건으로 과연 끝날까?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었을 때 문제는 사건 수는 많고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진다면 그때는 인력을 더 늘릴 거냐 아니면 권한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이 많은 사건을 다 처리하겠다, 라고 하기 보다는 애초에 수사능력에 있어서 검찰을 능가하거나 대등하게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구조적으로 하기 힘든 사건들 중심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건까지 다 떠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현재 50명 정도는 일단 출발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 장영수
범위를 줄이면요.

□ 백운기 / 진행
범위를 줄이면, 욕심 부리지 않고.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장영수
범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는데 범위를 아주 많이 줄이면 이것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범위를 적정하게 줄이면 이것도 적정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 사건들 다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네. 저희 참여연대 공수처법안보다는 규모가 좀 크긴 합니다. 저희 참여연대 법청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검사 20명 이내, 수사관 50명 이내, 해서 처장, 차장까지 합쳐서 최대 72명 이내가 되는데 위원회 권고안에 의할 것 같으면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처장, 차장, 122명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 이 위원회안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인원이 많다, 너무 대규모다, 그래서 제2의 권력기관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슈퍼공수처라가 명명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온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원이 검사 50명 이내고 수사관 70명 이내입니다. 최대한으로 갔을 때 122명이 된다는 것이지, 처음에 출발은 그것보다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업무를 해 나가다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뽑는데 그 마지노선이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이다, 이거죠. 저는 이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그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관련해서 슈퍼공수처라서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정당한 비판이 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큰 규모로 권고안 나왔을 때 참여연대가 좀 놀라셨겠네요?

□ 임지봉
약간 그랬죠.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참여연대는 처음에 왜 20명, 50명 이렇게 생각했나요?

□ 임지봉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서울고등검찰청을 제외한 다른 고검 단위가 보통 검사들 20명, 그다음에 수사관 한 50명,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하셨군요.

□ 임지봉
정도 규모였거든요.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그러한 고검 단위의 규모를 상정하고 그렇게 규모를 잡았던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는데요. 역시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럼 권한에 한 번 들어가 볼 텐데요. 눈에 띄는 게 수사대상에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윤제 교수님, 왜 대통령까지 포함을 시켰습니까?

□ 이윤제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권력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겪어봐서 알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찰은 하지를 못하죠. 검찰은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또 다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기관, 그리고 또 검찰이 정치화됐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실 검찰이 물론 대통령 산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현재 대통령의 면책특권 같은 것 때문에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윤제
지금 헌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동안에 내우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없도록 돼 있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됐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상관없이 수사를 안 하죠. 여태까지 검찰의 절대권력이라는, 굉장한 막강한 권력은 사실 대통령과 결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좋은데 왜 굳이 대통령을 수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과 관련이 없어요. 임명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것도 없고 공수처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혀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검사는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수처를 그만두고 나서도 대통령한테 덕 볼 것도 없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수사해도 충분하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수사대상과 범위에 관해서 한 번 토론을 해 볼 텐데요. 지금 권고안을 보면 수사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하여튼 국회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일반인 전부 수사의뢰가 지금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공공기관장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임지봉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권고안에 담긴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지봉
네, 오히려 수사대상은 참여연대안보다 이 권고안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국정원은 3급 공무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급, 1급 다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전국의 모든 판사 3천 명 넘습니다. 검사 2천 명 정도 되죠.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의 인적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게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대상의 범위는 수사를 통해서 더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대상은 충분히 넓다, 오히려 너무 넓은 그런 느낌마저 줄 정도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문제가 수사대상범죄가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범죄로 직무유기나 뇌물수수, 알선수재, 공용물파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위증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했다고 비난 받은 것 중에,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사대상 범죄는 따로 토론하도록 하죠.

□ 임지봉
그럴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금씩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사대상과 범위에 관해서만 한 번 의견을 듣고 또 수사대상범죄는 따로 한 번 논의하도록 하죠.

□ 임지봉
대상은 저는 충분히 넓다고 보고 오히려 범죄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임지봉 교수님께서도 충분히 넓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과도하게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백운기 / 진행
그물 코가 너무 큽니까?

□ 장영수
그물 코가 큰 것보다도 작은 그물에다가 너무 큰 것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려면 실제로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로 제2의 검찰, 이런 얘기가 현실화돼 버리겠죠.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대상범위를 줄이고 일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장은 빠진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까?

□ 장영수
오히려 여기서 더 확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권고안의 2조2호에 보면 가족까지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대상범위가 확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도하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넓게 잡은 것 같다는 게 장영수 교수님 평가시고요. 김상겸 교수님께서는요.

□ 김상겸
네, 저도 장영수 선생님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부정청탁금지법 보면 대상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400만에다가 가족까지 합치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껏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시키다 보면 아마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하는 정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출직공무원들인 정치적 공무원들과 판검사,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패방지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윤제 교수님, 안을 만들 때 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이것 너무 넓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의견도 나왔을 법한데 어땠습니까?

□ 이윤제
그렇죠. 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보통 고위공직자라고 우리가 느끼고 검찰이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것이 고공단,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고위공직,

□ 백운기 / 진행
고위공무원.

□ 이윤제
고위공무원이라는 고공단 기준으로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과 국정원은 이것은 좀 특별하다, 이것은 검찰이 직접 접근하기가 어렵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만 하나 정도씩 더 3급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까 지나친 권한과 함께 정치적 중립 문제 제기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역지방단체장, 교육감 또 고위직경찰, 장성급 장교, 고위공무원단,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수사해도 충분한 부분 아니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 이윤제
글쎄요.

□ 백운기 / 진행
굳이 공수처가 가져왔어야 되는가 그런 의견도 나왔을 법한데요?

□ 이윤제
그 정도 범위는 대부분 합의가 된 걸로,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윤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0년 동안 여태까지 나온 법안을 쭉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책으로 쭉 갖다놔서 이 범위를 다 비교를 해 보고 숫자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다 해 봐서 그 정도는 이미 모든 범위에 다 들어갔고 이것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만한 부분은 다 포함시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아니, 임지봉 교수님께서도 넓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고 말씀하시고 또 두 교수님도 범위가 좀 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일단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그 범위를 정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사대상 범죄에 관련해서요.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관여, 선거개입, 국회위증,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네요. 혹시 또 덧붙일 부분이 있습니까? 수사대상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봤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이윤제
수사대상범죄는 기본적으로 위험성,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던 무슨 국정원이 여태까지 정치에 관여했던 것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포함시키고, 이것을 과대하게 확대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신분범처럼 생각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헌법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사하고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왜 우리 고위공직자는 이렇게 특별히 공수처의 대상이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죠. 본인들은 고위공직자들이시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부패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도 그게 헌법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에는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대상은 넓히되, 수사대상범죄는 좀 한정을 함으로써 모든 대상들이 다 이렇게 벌벌 떨게 그렇게는 안 할 생각이 있으셨다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아까 범죄 얘기하다 마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신경 쓰이십니까?

□ 임지봉
적어도 과거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한 그러한 과거가 있는 범죄들은 추가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과거에 김 모 전 차관의 경우 여성에 대한,

□ 백운기 / 진행
김모?

□ 임지봉
강제추행, 강간 혐의가 있었는데 결국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그 수사하는 것을 갖고 와 가지고 그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 백운기 / 진행
경찰이 한 것을 검찰이 가져와 가지고.

□ 임지봉
그렇죠. 하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범죄 같은 것 말이죠. 또 과거에 제주지검 모 검사장의 경우 공연음란죄의 혐의가 있었는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판사의 경우도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찍다가 지금 물의를 일으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판검사라는 고위직공무원들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실제로 사례화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윤제
지금 임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특이한 게 수사기관공직자범죄라고 그래 가지고 검사의 모든 범죄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가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돼 있는 법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별도로 돼 있군요. 그러니까 수사대상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 직무유기 등이지만 수사기관대상자의 범죄는 무조건,

□ 이윤제
모든 범죄가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 임지봉
수사기관대상자 말고도 다른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만약에 성범죄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 이윤제
그러니까 우리 성범죄라고 하지만 거기에 강요라든지 사실은 여기 우리가 지금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자기의 권한이라든지 권위를 이용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요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성범죄 자체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대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윤제
한 가지 덧붙이면 그렇게 모든 것을 넓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가 지금 122명이 아니라 한 1,200명을 둬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 임지봉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다, 그리고 수사대상범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는 것,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처음에 공수처가 출발할 때는 고위공직자는 그야말로 범위를 좁게 잡아서 딱 정말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를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정말 고위공직자의 범죄의 대상을 넓혀 가지고 정말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두 분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제 교수님은 일단 수사대상은 최대한도로 넓혔지만 수사대상범죄를 한정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권고안인데 임지봉 교수님 의견은 차라리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범죄는 좀 더 넓게 잡아서 고위공직자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대상범죄와 관련해서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초에 이런 공수처를 설치하는 취지가 검찰의 권력오남용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검찰이 하다 보니까 편향적인 수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사건들은 아예 검찰이 맡지 마라, 이것은 전부다 공수처로 넘기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사건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검찰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가능성만 생각했지 두 번째 가능성은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검찰이 권력오남용을 한 케이스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사건 당사자는 누가 문제 삼으면 그것을 공수처에서 받아다가 이것은 검찰 손 떼라, 우리가 하겠다, 그게 어떤 류의 사건이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편향성, 이런 게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된다면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대신에 공수처에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범위를 줄이면서도 검찰권력의 오남용이나 원래 공수처 설치의 취지는 살리는 이런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법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권을 제어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대상이나 수사범위를 거기에 국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시켜 버리면 수사 자체가 너무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못하는 게 사실 검찰 스스로 수사를 못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법조인 수사는 고위공직자가 맡는다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범죄든지 간에. 그리고 또 정치적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부패, 정경유착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수사는 소위 말하는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패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한을 시키는, 법의 목적과 연계되는 수사범위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과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또 공수처가 중립 유지할 수 있고 또 독립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권고안을 만들었지만 공수처가 만들어 지기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국회에 현재 공수처 설치와 관련돼서 법안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고요. 또 법무부가 권고안을 중심으로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회심의를 거치고 또 최종 법률이 되기까지는 참 절차도 많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위원회가 열려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했지만 제대로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과연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지 남은 과제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법률안을 만들고 또 공수처, 국민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탄생할 때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좀 한 말씀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 장영수
일단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합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만으로 안 되는 것들은 오히려 헌법으로까지 끌어올려서 확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기야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 법률안 만들고 움직여도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 장영수
네.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을 만든다고 검찰이 개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또 다른 검찰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도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 임지봉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개혁의 제1과제로 꼽은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다른 어떤 개혁보다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중시하고 있다는 그러한 방증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하나로서 공수처 신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70% 정도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의 단계로 넘어가면 또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법안 통과에 굉장히 미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21년을 끈 겁니다. 그래서 21년이 끌어졌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1호 통과법안이 바로 이 공수처법안이 돼야 된다는 데에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라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공수처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캠페인을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만나서 설득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1년 지난 이 공수처 도입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윤제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 이윤제
네.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각 당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또 당마다 자기 법안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아무 사심이 없는 분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만든 법안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생각하면서 만든 법안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법안은 여태까지 나온 법안들을 다 흡수한 법안이에요. 그 장점을 다 모은 법안이니까 기존에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 세 개의 법안을 합치는 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 줬고 장점만을 받아들이고 좀 부족한 부분은 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법안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일 테고요.

□ 백운기 / 진행
위원회 입장은 그렇죠.

□ 이윤제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은 이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사실은 이 공수처의 대상이 또 국회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별로 크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실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의 힘이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 매우 필요하고요. 또 이원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힘, 임지봉 교수님 행동 만드신다고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설권고안 둘러싼 쟁점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공수처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님, 아주대학교 이윤제 교수님,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님,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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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공감토론] 법무부 공수처 권고안 평가와 쟁점
    • 입력 2017-09-27 10:56:08
    KBS공감토론
▒ 패널 (가나다순) ▒

김상겸 교수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이윤제 교수 :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무 ․ 검찰개혁위원회 간사)
임지봉 교수 :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장영수 교수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새 정부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고안을 발표하면서
공수처 설치와 운영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개혁위원회는 공수처를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기구로 규정하고, 수사권과 기소권, 공소 유지권과 강제 이첩권을 주는 등 막강한 권한을 부여했는데요. 권고안대로라면 수사인력이 최대 122명이나 되는 초대형 수사기구가 탄생하게 됩니다. 정부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기존의 검찰과 경찰을 견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공수처가 또 ‘제2의 검찰’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오늘 KBS <공감토론>에서는 공수처 신설을 둘러싼 논란 주제로 집중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시는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겸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 계셨죠?

□ 김상겸
네.

□ 백운기 / 진행
네.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윤제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이윤제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교수님은 이번에 권고안 내놓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시죠.

□ 이윤제
네,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해 주실 말씀이 아주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이윤제
네, 감사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정했죠?

□ 이윤제
네.

□ 백운기 / 진행
그동안 우리가 공수처, 공수처 할 때는 주로 공직자비리수사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왜 범죄수사처로 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이따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임지봉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임지봉 교수님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네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참여연대가 공수처 신설을 맨 먼저 건의했었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1996년도에,

□ 백운기 / 진행
20년도 넘었네요.

□ 임지봉
그렇죠.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하면서 그 한 내용으로 공수처 신설을 주장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또 참여연대 쪽의 입장도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 장영수
네,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난번에 뵐 때 보다 얼굴이 더 밝아지셨는데요.

□ 장영수
좋은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나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할까요?

□ 패널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오늘은 공수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라고 저희가 그동안 얘기를 했고 또 최근에 내놓은 권고안에 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공수처 신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저희가 들어보고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볼 텐데요. 먼저 짧게 오늘 나오신 네 분 패널께 공수처에 대한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의견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임지봉 교수님은 참여연대에 계시고 참여연대가 20년도 전에 공수처 신설 필요하다고 주장하셨으니까 당연히 찬성하시겠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임지봉
무엇보다도 검찰은 세계에서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 권한, 막강한 권한,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허물어가면서까지 남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권력 간의 분립을 통한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공수처를 신설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산해 줌으로써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공수처 제도의 도입이 꼭 절실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권한이 너무 지나치게 비대해서 공수처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수처라고 하는 게 고위공직자들 비리라든지 범죄, 이런 것을 수사해 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21년 전에 96년에 처음 필요하다고 제기를 했을 때 그때도 공직자들 비리, 이런 게 좀 문제가 많이 됐었나요?

□ 임지봉
그렇죠. 고위공직자들 비리, 그때가 DJ 넘어가는 그런 때인데,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정권교체 전이네요.

□ 임지봉
네. YS도 있었고요. 그 앞에는 또 군사정권 아니겠습니까?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면서 여러 고위공직자들의 비리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러한 고위공직자들의 비리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뿐더러 기소여부가 법의 사유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기소여부가 검찰의 재량에 맡겨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기소편의주의라고 하는데요. 기소편의주의에다 기소독점주의, 거기다가 수사권까지 검찰이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의혹이 강한 고위공직자의 비리사건이라 하더라도 어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수사를 안 하든가 수사를 등한시하든가 등한시한 결과 불기소결정을 내린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항상 의혹의 대상이 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20년이 넘게 걸렸군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윤제 교수님이야 권고안을 만드셨으니까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게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언제부터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까?

□ 이윤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백운기 / 진행
네.

□ 이윤제
저는 원래 검사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 이윤제
네,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요. 나중에 사회에 나와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이 세상 현실을 좀 알게 되면서,

□ 백운기 / 진행
검찰에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 이윤제
8년 정도 있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8년. 그러다가 그러면 미국에 가셨나요?

□ 이윤제
아니요. 아주대학교 교수로,

□ 백운기 / 진행
바로 가셨어요?

□ 이윤제
네, 바로 옮겼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미국 변호사도 갖고 계신 것 같던데.

□ 이윤제
그것은 교수로 있다가요. 시험만 봐서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시험으로 보는 것은 다 하시는 군요.

□ 이윤제
네, 시험이 제일 편합니다. 저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생각하는 공수처의 필요성, 저희가 왜 이 법안을 마련했냐,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것은 좀 이따 여쭤보겠고 개인적으로 검찰에도 계셨는데 왜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 이윤제
밖에 있으니까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기관인지를 알겠더라고요. 그 안에 있을 때는 그런 것 잘 모릅니다. 자기 주어진 일만 하고, 그래서 본인이 있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나 강한 힘을 갖고 있는지 모르는데,

□ 백운기 / 진행
나와 보니까.

□ 이윤제
네, 나와 보니까 그 개개인이 2천 명이 넘게 모인 사람들이 결속된 그 파워라는 것은 엄청난 거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힘이 잘 쓰여 지면 문제가 없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죠. 절대권력을 갖고 있으면서 그것을 정치와 결합돼 가지고 정치화됐고 또 여러 가지 권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부패, 우리 여러 가지 무슨 사건 무슨 사건 하도 많이 나가지고 이제 얘기하기도 좀 그렇지만 그 수많은,

□ 백운기 / 진행
권력은 부패한다.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한다.

□ 이윤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죠. 그런 것을 저는 외부에서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것 개혁을 해야 되겠구나.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셨군요. 두 분께서 왜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의견을 들어봤고요. 장영수 교수님은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장영수
네, 저는 필요성 자체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식의 공수처여야 되느냐, 이게 오늘의 주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꼭 필요하다는 아니었었는데 검찰개혁이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여러 차례 시도가 됐는데 사실 성공했다고 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굳이 수술까지 안 가고 약 좀 먹고 병을 나을 수 있으면 가장 좋죠.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결국 검찰의 여러 가지 권력오남용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운용의 묘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으면 그동안 시도했었던 검찰총장이 된 임기제라든지 혹은 인사청문회제도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서 중립성이 확보되고 독립성이 확보되고 권력이 이제 제대로 통제가 됐으면 문제가 아닌데 다 실패하고 나니까 그렇다면 수술이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조직 자체를 좀 바꿔서라도 검찰의 문제를 제대로 개혁해야 되지 않느냐, 결국 지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에 왔기 때문에 공수처 도입에는 찬성을 한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의 공수처냐, 이것은 정말 신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 부분 한 번 좀 이따가 집중적으로 토론해 보겠고요. 김상겸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 김상겸
저요. 제가 1999년, 그리고 2000년도에 경실련의 시민입법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참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수처 설치를 주장을 했었죠. 그때는 왜 그런 상황이었느냐면 조금 전에 우리 임지봉 교수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1996년에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고위공직자의 부패가 심하다, 정경유착이 심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조치의 일환으로서 특히 고위공직자를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지 않냐, 이래서 공수처 문제가 대두가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공수처를 강력하게 원했던 야당이 집권을 하니까 부패방지위원회를 만들고 공수처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어떤 정부죠?

□ 김상겸
김대중 정부죠.

□ 백운기 / 진행
그랬나요?

□ 김상겸
네. 부패방지위원회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 부패방지위원회라는 게 사실은 큰 의미는 없었죠. 왜냐하면 실제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만든다든지 그 외에는 대책을 하는 것에 실제로 거기에서 어떤 수사라든지 조사라든지 검찰과 같은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기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랬고요. 그 뒤에 노무현 정부 들어오면서 사실은 참여연대가 아마 그때는 법안을 만들어서 제출했는데 노무현 정부 후반은 국회를 장악하지 못했거든요. 전반에는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넘었었죠.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지금 공수처 필요성을 가지고 토론을 한 번 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서론이 길어지셔서.

□ 김상겸
그러면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본인이 찬성이냐 반대냐.

□ 김상겸
저는 사실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공수처를 만든다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다, 생각이 들고요.

□ 백운기 / 진행
반대하시는 입장인가요?

□ 김상겸
네, 그렇죠. 공수처라는 게 불요불급한 제도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부패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철저하게 감시하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공수처를 만들 게 아니라 진짜 제도를 전반적으로 혁신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수처 설치에 관한 입장을 가지고 토론해 보기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여쭤보겠는데 1999년에 경실련 시민입법 활동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때 공수처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 김상겸
그때는 우리 사회에서 지금과 같은, 예를 들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또 사회 자체가 분위기가 지금과 같이 이렇게 좀 더 발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소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었거든요. 거기에는 물론 검찰의 정치화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치적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거나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김상겸 교수님은 지금 예를 들면 부정청탁방지법이라든지 또 다른 충분한 제도가 있으니까 굳이 공수처를 만들지 않아도 공직자들의 범죄를 다 수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겸
아니, 그것보다는요. 부정청탁금지법을 좀 더 보완하고 이해충돌방지법을 만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수사나 기소에 해당되는 검찰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저는.

□ 백운기 / 진행
제도 개선이 우선이다.

□ 김상겸
네.

□ 백운기 / 진행
임지봉 교수님, 두 분 말씀 들으셨는데 일단 김상겸 교수님께서는 꼭 공수처를 만들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법들을 좀 보완한다든지 잘 활용한다든지 또 제도를 개선하면 이런 정도는 막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입장이시고요. 또 장영수 교수님은 지금은 미룰 수 없는 시점이라고 보지만 어떤 형식으로 공수처를 만드느냐가 더 중요하고 사실 내심으로는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 장영수
저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예전에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였는데 이것 하다하다 개혁한다 한다면서도 성과가 없는 이런 것이 20년을 반복됐다면 이제는 극약처방이라도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그러시군요. 그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임지봉
네, 지금 법 제도를 개선해서 이렇게 공수처를 안 만들더라도 공수처의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 면에 있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그 법에 대한 해석 그리고 적용도 검찰이 하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은 법이 엉성해서 지금 이러한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만연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법을 적용하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독립성을 갖지 못하고 이렇게 수사권을 남용하고 기소권을 남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고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한을 나누어가지면서 서로 경쟁관계를 통해서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른 기관으로서의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만약에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해서 그것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필요하다면 검찰, 경찰 수사권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 임지봉
검경이 조정에 앞으로 나설 것은 수사권입니다. 기소권은 여전히 검찰에 독점돼 있는 것입니다. 공수처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함께 기소권도 고위공직자의 일정 범죄에 대해서는 나누어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는 별개의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윤제 교수님께서는 장영수 교수님, 김상겸 교수님 두 분 의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윤제
검찰개혁이 오늘 내일 얘기한 게 아니죠. 벌써 오랫동안 얘기했는데 이제 이것은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의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정치검찰, 그러니까 정치화 됐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이 있고 그다음 부패문제가 같이 검찰비위사건들이 막 발생하니까 비리문제도 같이 발생하는데 하나의 접근법은 외인론이라고 그래서 검찰은 원래 괜찮은 집단이었는데 자꾸 정치권에서 검찰을 정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했기 때문에 검찰이 정치화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러니까 정치검찰이 제일 큰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방법은 정치권으로부터 검찰이 인사권을 독립시키면 된다는 이런 해결방식을 주장하는 게 주로 검찰내부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것이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때 검사와의 대화인가요? 그때 검사들이 나와서 한 얘기가 대검의 검찰권 인사권을 달라, 했던 그 얘기입니다. 다른 방식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검찰권의 문제점은 너무 이 권한 자체가 많다, 권한이 집중되고 막강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싶은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너무 많은 권한은 항상 절대권한은 절대 부패한다는 그 원리에 의해서 이것이 남용될 수밖에 없다, 내재적으로 이 권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남용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권의 문제는 정치화 된 것과 부패문제가 같이 있는 거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검찰권을 축소시키거나 견제시키거나 이런 근본적인 접근방법으로 해야지, 인사권 이런 문제 가지고, 인사권을 독립시켰다가는, 이 절대적인 권한이 인사권까지 갖게 되면 정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피하자는 게 내재론이라는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권한 강화 또 비대한 것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김상겸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를 좀 바꾸거나 기존의 법을 좀 보완하면 충분할 것 같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 이윤제
이게 제도를 보완해서 해결될 수 있었으면 20년 동안 이렇게 큰, 아직도 이렇게 고민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한 시점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쯤 돼서는 사실 검찰권이 그때 상당히 국민의 신망권을 얻었었어요. 그때 무슨 스타검사도 계셨고 온 국민이 검찰권을 지지해 가지고 그때 검찰개혁을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나자 바로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통해 가지고 검찰권이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다시 성장했죠. 총리 무슨 온갖 위원회의 위원장, 하여튼 검찰출신이 모든 권력을 다 석권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개혁을 하다가 멈췄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찰이 잘하고 있고 이제 검찰개혁 안 해도 될 것 같고 국민들이 막 지지하고 그러니까 멈췄는데 그 이후 검찰권은 다시 권력을 갖게 되고 그리고 바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놓아주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로 검찰개혁을 근본적인 개혁을 해야 될 때다.

□ 김상겸
그것은 아니고요.

□ 백운기 / 진행
김상겸 교수님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래도 생각이 안 바뀌십니까?

□ 김상겸
제가 시민운동을 십 몇 년 동안 했었는데요. 검찰개혁은 계속 주장을 했었고 정부는 마이동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검찰권이 막강하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막강하게 만들어 준 게 사실은 정치권이거든요. 검찰권이라는 게 뭐가 막강합니까? 범죄수사에만 이용되는 건데 범죄 저지르지 않으면 그것 문제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강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정치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거고요. 사실 그동안 했던 게 뭐냐면 수사권 조정문제라든지 또는 기소권에 있어서 기소대배심주의라든지 기소법정주의라든지 이게 수사권하고 당연히 기소해서, 사실은 그 기소를 검찰이 결정할 게 아니라 법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면 결국 법원에 가서 판단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제도들을 계속 도입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권에 있어서도 검찰총장추천위원회의 객관화, 공정화, 그리고 검사인사위원회의 개방성 또는 거기에 대한 인사기준에 대한 어떤 객관적 기준, 이런 마련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검찰청법을 개정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사실 검찰청법은 우리가 항상 개정 문제를 논했던 게 하면 검찰청 8조에 보면 법무부장관은 개별사건에서 검찰청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는데 법무부장관을 지휘감독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통령이 검찰권을 장악하고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이 공정하면 관심을 두지 않고 공정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검찰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봤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서 혹시라도 정권에서 검찰을 이용할 마음이 생기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건데 그것을 개정해야 된다는 건데 개정을 안 했어요, 그동안. 국회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물론 국회 내부에서도 법조인 출신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그러면 김상겸 교수님은 공수처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시면서 논리는 지금 공수처 필요하다는 분들 논리하고 거의 같아요.

□ 김상겸
그런가요?

□ 백운기 / 진행
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하다, 그런데 그게 지금 너무 정치적이니까 만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 김상겸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정치화되거나 정치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검찰청법이라든지 관련 형사소송법이라도 바꿔 가지고 검찰의 권한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이미 많이 논의돼 가지고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법제화시키지를 않았다는 거죠. 그것은 사실은 그렇게 됨으로써 검찰이 제도적으로 개혁이 안 된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개혁이 병행이 되는, 공수처? 만들었을 때 결국은 또 다른 검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또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은 검사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공수처가 수사를 해 가지고 기소하려면 검사가 영장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검사들이 거기서 활동할 수밖에 없고 그럼 바로 검찰청을 얘기하는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서 네 분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나왔던 검찰개혁문제, 그리고 또 지나치게 권한이 막강한 문제, 이런 부분들은 후반에 또 정리하면서 한 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 이 내용을 한 번 따져보도록 할 텐데요. 이윤제 교수님께서 간사를 맡으셨으니까 그 권고안의 내용을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 너무 길지 않게 특징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으셨습니까?

□ 이윤제
일단 죄명에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변경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 이윤제
비리수사처 그러면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특히 얘기하는 게 사찰기관화 될 것이다, 정보기관화 될 것이다, 고위공직자들을 졸졸 쫓아다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사찰이나 감시나 이런 것이 아니고 범죄수사만을 한다는 제한적인 권력이라는 의미를 명백히 한 거였고요.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의 특징은 이것이 목적이 부패범죄수사,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직부패에 대한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좀 많죠. OECD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문제가 큰 나라가 별로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공직부패라든지 부패의 척결을 원하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의 부패기구와 달리 검찰견제라든지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목적이 가장 또 초점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결합돼 가지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특징적인 것 중의 하나는 기존에 법안들이 세 개가 20대 국회에 나와 있는데 그 법안들과 다른 것은 수사기관공직자범죄라는 그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범죄, 그리고 경무관 이상, 경찰관의 범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다른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는 제한이 돼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범죄들로 제한이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제한 없이 이것을 공수처에서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것은 기관상피,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자기 기관에 대해 수사를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검찰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안 했던, 그래서 경찰들도 굉장히 원성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굉장히 비대화되고 자기들은 다른 것들은 다 하면서 공평하지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수처의 모든 범죄는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공수처는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평등하게 해 놨고요. 그리고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공수처장추천위원회를 그 안을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기존보다 강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안들보다 강화돼 있고 나중에,

□ 백운기 / 진행
어떻게 뽑게 돼 있습니까?

□ 이윤제
지금 7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7명이,

□ 백운기 / 진행
위원은 누가 뽑나요?

□ 이윤제
당연직입니다. 3명은 당연직이고 4명은 국회에서 추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그리고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그리고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이 7분이서 위원장은 호선하고요. 그래서 2명을 추천을 합니다.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에 1명을 지명을 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국회에서 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해 가지고 검증해서 살아남으신 분이 공수처장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고 그리고 하나 더는 공수처에 검사들로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구성에 있어서 다시, 초기에는 처음에 공수처 검사들을 구성할 때는 국회에서 3명, 이 3명은 변호사자격이 없는 세 분으로서 국회에서 하고 다시 법무부에서 1명, 법원행정처에서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 3명 추천해서 이 6명과 차장이 위원회가 돼서 여기서 추천을 하는 방향,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윤제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의 영향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걱정이 대통령이 사정의 칼로 쓰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예산과 인사에 있어서 공수처의 자율성을 높여 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영향을 차단하고 오히려 지금 국회가 영향력을 더 많이 갖게 돼 있어요. 예산과 공수처 검사임명, 그리고 공수처장 추천에 모두 관여하기 때문에 더 막강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3개의 법안보다 공수처의 권한이 약화된 측면이 기존 노회찬 의원, 박범계,

□ 백운기 / 진행
됐습니다. 거기까지 나가면 너무 설명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이 정도로 해 주시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전부 몇 뷴이었어요?

□ 이윤제
지금 17분의 위원이 계시고요.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한인섭 교수님.

□ 백운기 / 진행
얼마 동안에 이 권고안을 만드셨나요?

□ 이윤제
이게 한 달이,

□ 백운기 / 진행
한 달 정도.

□ 이윤제
네, 거의 일주일에 두 변씩 모여 가지고요. 식사해 가시면서.

□ 백운기 / 진행
그 회의하면서 권고안 만드실 때 위원들 간에 가장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정치독립이었습니까, 아니면,

□ 이윤제
이게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모든 분들이 공감하셨는데,

□ 백운기 / 진행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면 위원 들어가셨겠습니까?

□ 이윤제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뭐냐면 저희 위원님들 중에는 검사 출신이었던 분들도 계시고 또 판사 분도 계시고 변호사도 있는데 검사 출신 위원님들은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드시더라고요. 검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굳이,

□ 백운기 / 진행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친정을 괴롭게 하는 법이니까 부담이 될 수도 있었겠죠.

□ 이윤제
그런데 나중에 토론을 통해 가지고 서로 합의해 가면서 서로 의견이 좀 다르면 다시 한 번 조정을 하고 설득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마지막에 합의할 때 표결하셨나요? 아니면,

□ 이윤제
이 표결을 약한 표결 중한 표결 그래 가지고요. 왜냐하면 서로 마음을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각이 변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론을 통해서 이게 표결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이게 여기서 끝내도 되는지 더 토의를 해야 될지, 왜냐하면 비슷비슷하게 나오면 더 토의를 하게 되고 1대 16으로 나오면 토의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잠정적으로 토의를 한 번 하고 비등비등하면 다시 또 토론을 해 가지고 상대방 설득시켜서 다시 표결을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 백운기 / 진행
최종적으로는 17분이 전체 회의를 열어서 권고안을 확정했습니까?

□ 이윤제
네,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럼 그 안에 소위도 좀 몇 군데가 있고 그랬습니까?

□ 이윤제
이 안은 너무 중요해 가지고요. 원래 1소위, 2소위가 있었는데요. 공수처 법안은 너무 중요해서 전부 그냥 모든 전원,

□ 백운기 / 진행
항상 전원으로.

□ 이윤제
네, 전원이 모여서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셨군요. 수고 많이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이제 권고안이 나왔는데 사실상 법무부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무부안이라고 봐도 되죠?

□ 이윤제
실질적으로 법무부안의 역할을 하게 되겠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러면 법무부가 이 권고안을 가지고 법률로 이제 국회에 내겠네요?

□ 이윤제
저희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을 쭉 들어보셨으니까 네 분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들어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씩 따져봤으면 합니다. 임지봉 교수님, 권고안 이런 정도면 좀 괜찮게 만들어 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 임지봉
네. 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공수처 법안을 법무부가 하나 만들어 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으로 들어가서도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장영수 교수님께서 공수처 도입에는 찬성하는데 공수처의 구체적인 모양이 어떠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법안에 나타난 공수처의 구체적인 권한이라든지 조직 구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공수처 도입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관건은 공수처의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대통령 권력일 수도 있고요. 국회의 권력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 권력으로부터 독립과 또 정치적 중립성 확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출연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배경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법무부 그 위원회 안에 볼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처장의 경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장추천위원회를 두어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다시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하게 하는, 그러니까 대통령권력과 국회권력, 어느 한 권력도 처장의 임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한 점은 굉장히 돋보이는 대목이라고 보이고요.

□ 백운기 / 진행
네, 구체적인 부분은 하나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총평만 좀 해 주십시오.

□ 임지봉
네, 그런데 조금 아쉬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공수처 도입이 성공하기 위한 두 번째 핵심사항이 바로 검찰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의 구성원 중에 지금 처장은 검찰에서 나온 지 3년이 지나야 되고 차장은 1년이 지나야 되지만 공수처 검사들은 어제까지 검사하던 사람이 오늘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의 검사들은요. 굉장히 강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검사는 영원한 검사입니다. 그리고 한 번 검사는 죽을 때까지 영원한 검찰 가족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사의 수사권이나 기소권 독점을 나누어 갖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어 놨는데 그 공수처 검사들도 다 어제까지 검사하던 사람들로 채워놔 버리면 그것은 제2의 검찰이 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임지봉
그러니까 그 점을 우려해서 금태섭 의원은 반대를 하면서 공수처는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옥상옥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법안에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공수처가 검사의 저변을 강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낸 법안도 있는데요. 공수처 법안에 의할 것 같으면 검사를 5년 이상 한 사람은 공수처 검사가 못 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도 검찰에서 사직한 지 3년이 지나야 되도록 했습니다. 그런 장치들이 저는 더 보강돼야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조금 짧게 얘기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 이윤제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전반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그러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이 보입니까?

□ 임지봉
네, 이 법안에는 그것은 좀 세밀한 장치를 두고 있다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윤제 교수님, 공수처장 아까 청문회 거친다고 그랬는데 국회임명동의도 거치게 돼 있습니까?

□ 이윤제
아닙니다. 임명동의는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안 해도 됩니까? 그럼 대통령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겁니까?

□ 이윤제
네, 대통령이 지명을 해서,

□ 백운기 / 진행
지명하고 청문회 거치고 그리고 국회임명동의하지 않아도 지금 장관 임명하듯이 그렇게 임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까?

□ 이윤제
그런데 이것은 국회가 추천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동의를 한다는 것은 의미 없죠.

□ 백운기 / 진행
청문회만 그냥 거치는,

□ 이윤제
그렇죠. 2명에 대해서는 누구를 선택해도 일단 동의를 해 준다는 의미가 이미 들어가 있으니까요. 추천할 때.

□ 백운기 / 진행
네. 청문회는 그러면 그냥 요식행위입니까?

□ 이윤제
아니죠. 우리나라 청문회가 지금,

□ 백운기 / 진행
아니, 예를 들어서 청문회라고 하는 게 지금 국회에서 정부기관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국회에서 설사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했을지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이윤제
맞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나 일부 기관장들은 예를 들어서 대법원장이라든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채택해야 그래야 임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요.
□ 이윤제
지금은 공수처장의 경우에는 국회가 2명을 추천하고 그 두 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지명을 하면 그다음에 인사청문을 거치면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임지봉
그것 왜냐하면요. 공수처장의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려면 이게 헌법사항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 백운기 / 진행
헌법에 안 돼 있으니까 공수처가 없으니까?

□ 임지봉
법률로서 국회가 어떤 임명과 관련해서 견제를 하는 것은 인사청문회 정도까지입니다. 헌법에 규정이 없는 한은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현재 헌법에는 국회임명동의가 필요한 직위가 몇 군데로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만약에 개헌한다면 그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 되겠네요.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권고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장영수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지봉 교수님보다는 평가를 조금 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공수처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을, 기본적인 방향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했었을 때 이게 결국 이 권고안의 기본적인 콘셉트는 기존의 검찰과 공수처가 사건들을 나눠 가지고 경쟁한다, 선의의 경쟁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과연 그것이 가능하고 바람직하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일단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수사기관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이게 실적주의로 나가기 시작한다면 수사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오히려 관련 국민들의 인권침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다른 한편에 있어서는 지금 이것 굉장히 매머드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검찰 전체 조직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수사력으로 따지자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리 유능한 인재를 채워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는 것은 보다 뛰어난 수사를 해라가 아니라 검찰이 여러 가지로 자기 발목을 잡고 있건 정치적인 외압 때문이건 제대로 못하는 사건들을 여기서 좀 처리를 해라, 이 얘기고 우리가 그동안에 특검 같은 것도 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특검이 수사력이 더 뛰어나서 맡긴 게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못할 만한 사건을 맡기는 거거든요. 공수처도 그런 식으로 전방위경쟁이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완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을 염두에 뒀었을 때 권한이 너무 크게 간 것 아니냐. 사실 검찰이 제대로 할 수 있는 것까지도 다 공수처가 하도록 이렇게 하면 좀 과하지 않느냐,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주어져 있는 권한범위, 그리고 관련자의 범위,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 매머드급이라고 하지만 저 인력 가지고 과연 이 사건들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게 걱정될 정도다, 이런 것이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 중립은 신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게 대통령과 국회를 나눠놓는 것은 좋은데 사실 정부여당 하나지 않습니까? 대통령과 국회가 완전히 분리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회추천에 4명 중에서 2명은 여당 몫이라고 본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임명하는 법무부장관까지 해서 7명 중에 3명이 일단 쏠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몇 사람 중에서 1명만 가져오면 추천위원회 자체를 좌지우지하는 이것도 가능한 구조 아니냐, 이게 과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고 혹은 처장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한 것, 이것 검찰총장한테 다 한 거거든요. 다 실패한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런 것 있으니까 충분하다, 정치적으로 독립된다,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실효성 있는 그런 정치적 중립화방안이 나와야지 그것 없이는 곤란하다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이와 같은 공수처가 여러 가지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금 검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통제가 안 되니까 공수처가 이것을 통제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그럼 공수처에 대한 통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됐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 점들이 저로서는 평가를 박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오늘 좀 따져볼 대목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상겸 교수님 총평을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 김상겸
네, 안은 이렇게밖에 만들 수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수처를 만든다면 우리 현행헌법질서 내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헌법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에 근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형태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것 고심한 흔적이 보이는데요. 문제는 조금 전에 장영수 교수님이 정치적 중립 관련해서 추천위원의 구성의 문제점, 이런 것 했는데 사실은 그것은 어떻게 만들든 간에 정치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선출되고 나서, 그러니까 임명이 되고 나서 정치적인 독립을 해서 자기 주어진 권한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고심을 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국가조직이라는 것을 하나의 틀 속에서 봤을 때 어떤 사안이 있으면 그것을 분산해 가지고 접근할 수도 있고 합쳐 가지고 집중적으로 권한을 분배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검찰권을 분배했을 때 우리 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아쉬운 게 검사들이 들어갔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장을 청구하려면 검사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검사가 없으면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나서 검찰에다가 영장 청구해 달라고 합니까? 경찰처럼? 그러면 그 권한의 위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 임지봉
아니, 검찰청법의 검사만 검사가 아니고요. 공수처법안의 검사도 검사죠.

□ 김상겸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검사라는 게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소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와 똑같다는 거죠, 제 말은. 그렇기 때문에,

□ 백운기 / 진행
공수처도 기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상겸
그러니까 검사만이 할 수 있으니까 검사라는 거고, 다만, 수사대상을 구분했다는 거죠. 구분했고 그런데 강제이첩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되면 검찰이 인지를 해서 수사에 들어가도록 결국은 공수처에다 사건을 넘겨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국가기관끼리 경쟁한다는데 그것은 우리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로 잘되기 위해서 열심히 권한을 행사하는 거고요.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 소관이 아니면 안 하는 거죠.

□ 임지봉
그런데요.

□ 김상겸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범죄수사하는 형사사법기관들의 파행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임지봉 교수님 어떤 말씀,

□ 임지봉
네. 아까 두 분께서 공수처 법안의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하시면서 수사권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경쟁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도입됐다면 굉장히 위험하다, 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사건을 놓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것은 더 많은 수사총량이 많은 더 치열한 많은 수사를 한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떤 실적주의에 의해서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과잉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셨는데요. 지금 공수처 법안이 수사권의 행사를 놓고 공수처와 검찰이 경쟁한다는 것은 같은 사건을 하나를 놓고 서로 같이 수사를 해서 경쟁한다는 게 아니고요. 수사권행사라는 권한행사를 놓고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렇게 더 적법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수사, 정확한 수사를 했느냐를 가지고 경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더 수사총량을 많이 해서 더 많이 수사하고 그런 경쟁을 상정하는 게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일단 네 분 총평을 들어봤는데요.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한 가지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국회에는 공수처 관련해서 세 가지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것은 아직 법안은 아니고 권고안이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발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된 논란, 그리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신설 권고안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윤제 교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김상겸 교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청취자 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3699 쓰시는 분입니다. “검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공수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확실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3539님 “최근 상황을 돌아보면 특검이 직무수행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꼭 설치해야 하는지 의문이 듭니다. 옥상옥 기구를 만드는 것보다 사법부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더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07님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는데 중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합니다.”
3636 쓰시는 분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정능력을 잃어가고 있는데요. 공수처를 만든다면 수평적이고 독립적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수처가 비리공직자 발본색원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9555님 “공수처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구만 만든다고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직자범죄와 비리를 엄중히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4044님 “공수처, 취지는 참 좋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과연 권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6624님 “기존에 검사도 공수처에 들어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2의 검찰이 되는 것은 아닌가요?”
3991 쓰시는 분 “공수처 설립 필요합니다. 다만, 공수처의 장과 수사인력은 반드시 국회에서 임명동의를 해야만 임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하나의 정치권력기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법무부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내놓은 권고안에 대해서 한 가지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법무부가 주도해서 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이기 때문에 법무부가 법률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 지는데요. 앞에 네 분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우려하셨던 게 과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기관인가, 또 검찰로부터 독립은 가능한가, 수사력은 과연 충분한가,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을까, 공수처는 누가 통제하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인력부터 좀 따져볼까요?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윤제 교수님, 이번에 보면 수사규모가 공수처장, 차장,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이렇게 두도록 했죠? 수사인력이 최대 122명인데 왜 이런 정도 숫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는지요?

□ 이윤제
먼저 이 숫자가 많다고 생각하시고 검찰의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100분의 1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검찰의?

□ 이윤제
네.

□ 백운기 / 진행
수사관까지 포함하면요?

□ 이윤제
12,0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경찰은 10만 5천 정도 되니까 1,000배 정도 되고요. 그리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경찰에서 사법경찰이라든지 경찰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이라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들이 15,000이라고 생각하면 3만 명이에요. 그럼 100배가 아니고 200배가 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1대 100이 싸우는 이런 구조는 사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 구조가 절대,

□ 백운기 / 진행
많은 게 아니다.

□ 이윤제
슈퍼공수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네슈퍼에 불과하거거든요. 굉장히 작은 조직입니다. 서울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른 국가기관과 연결이 안 됩니다. 독립기구기 때문에.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법무부의 검찰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탈검찰화하자고 계속 지금 우리가 권고안을, 벌써 첫 번째 권고안이 법무부의 탈검찰화였습니다. 그 말은 법무부가 검찰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다고 보고 있었거든요. 그럼 하나의 부가 지배될 정도로 강력한 조직인데 이것과 지금 공수처를 비교하면서 검찰우위의 공수처다, 막강공수처다, 이것은 사실 과장이고 왜곡이죠.

□ 백운기 / 진행
절대 많은 숫자가 아니다. 사실 122명 이렇게 하니까 와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보면 그동안에 공수처 공수처 했을 때 머릿속에 떠올렸던 게 아마 중수부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옛날 대검중수부라든지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이런 것 합친 것보다 더 규모가 크지 않느냐, 그래서 공수처가 너무 숫자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얘기 나온 것 같고요. 또 박영수 특검도 사상 최대 규모라고 그러는데 그것과 비교 했을 때 좀 많은 것, 이런 부분을 아마 얘기한 것 같아요.

□ 이윤제
그래서 제가 그 구체적인 숫자가 어떤 식이냐면 50명이 검사 숫자이지 않습니까? 수사관이야 검사를 보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보통 기본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적어도 5~6명 정도는 업무를 처리하겠죠. 고소고발도 받아야 되고 재정신청도 처리해야 되고 대외업무협력도 해야 되고,

□ 백운기 / 진행
인지도 할 거고.

□ 이윤제
네, 여러 가지, 그러면 한 45명 정도만 남습니다. 그런데 기소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어느 시점에서 기소를 하게 되면 이 인원의 반은 공소유지를 해야 되는, 반까지는 안 되더라도 3분의 1 정도는 공소유지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남는 인원은 한 25명 정도? 이게 박근혜 그때 정윤회 문건 나오고 했을 때 박근혜, 최순실을 검찰에서 수사했을 때가 32명이었습니다. 검찰이 수사했을 때가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이 지금 한 20명이 넘는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2분의 1, 25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하나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공수처는 그래도 1년에 4~5건만 하더라도 사실은 20명이면 그것을 쪼개 가지고 4팀으로 나눠서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대 큰 규모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많은 숫자가 아니다.

□ 이윤제
제대로 사건 하려면 이것 부족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공수처의 검사는 검찰청에서 공수처로 옮깁니까, 아니면 파견합니까? 파견할 수 없는 거죠.

□ 이윤제
새로 뽑는 거죠. 파견을 하는 게 아니고 새로 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새로 뽑으려면 그러면 바로 임용되는 검사들로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변호사라든지 또 법조인력에서 뽑을 생각인가요?

□ 이윤제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임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검사 출신도 올 수 있는데 이것이 검찰개혁의 수단으로 나온 기관이기 때문에 검찰과 유착하면 안 되죠. 그래서 검찰에서 최대한 올 수 있는 것은 2분의 1까지로 막았습니다. 공수처 검사의 2분의 1까지만 검찰청 소속검사가 올 수 있고 그 이상은 안 되도록 돼 있고요. 처장은 변호사로서 15년의 경력, 그리고 차장은 10년, 나머지 공수처 검사들은 제한을 없앴습니다. 보통 5년 정도의 경력을 요구했었는데 이것이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공수처라는 것은 넓은 풀을,

□ 백운기 / 진행
공수처 검사는 기존 검찰청 산하 검사가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 이윤제
네, 공수처 검사의 정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검찰청 출신은.

□ 백운기 / 진행
글쎄요. 기존 검찰청검사를 또 하나도 안 뽑는다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검찰청의 검사들,

□ 이윤제
그렇죠. 그것은 직업선택의 자율도 문제가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리고 또 그 노하우가 그만한 인력이 쉽지 않죠.

□ 이윤제
적정한 규모를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는 2분의 1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규모 한 번 따져보고 있는데요. 김상겸 교수님, 이 정도 규모, 지금 이윤제 교수님은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상겸
글쎄요. 사건의 정도에 따라서 틀리겠죠. 왜냐하면 어떤 대형사건이 터지면 아까 우리 이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2~30명의 검사가 투입돼야 될 수도 있고요. 통상적으로 부패사건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2~3명이 할 수도 있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예측을 불허하는 거죠. 그동안에 거기에 대한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원래 부패사건들이라든지 고위공직자들의 범죄사건들이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안에서는 3~20명 사이에 왔다 갔다 했던 거고요. 그런데 권고안에서는 50명으로 정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 가지고 최대한 잡은 게 아닌가. 그런데 실제로 사건이 벌어지면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또 다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의 범죄를 다룬다면 규모라는 것을 우리가 특정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가 크면 공수처가 그 규모를 슈퍼공수처나, 이런 논의는 인원 가지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권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대상에 대한 권한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 이하의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단, 그다음에 금융감독원까지 원장, 부원장까지 포함하는 그런 고위공직 내지는 고위직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은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크다고 보는 거죠. 막강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 행사했을 때는 옥상옥이 되거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 만약에 검찰에서 발생한 문제가 공수처에서 똑같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규모 자체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얼마큼 축소돼야 되느냐 하는데 가능한 한 권력기관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게 좋겠죠. 특히 사실은 지금 우리가 내정하고 있는 공수처는 수사대상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초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 규모는 좀 많다, 이렇게 보십니까?

□ 김상겸
그렇죠. 국회안과 비교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은데요. 그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렇게 적지는 않다,

□ 백운기 / 진행
좀 많은 것 같은데 이윤제 교수님 앞에 계셔 가지고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하시는,

□ 김상겸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국회에서 그 안 나온 것처럼 만든다면 한 20명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이 정도 규모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저는 일단 이 규모의 문제보다는 담당하는 사건의 범위 내지는 권한의 범위가 우선이고 그것을 처리하기에 적정한 규모냐, 이것을 따져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권고안의 2조1호에 보면 고위공직자의 종류를 쭉 15가지로 나눠놓고 있거든요. 거기 해당되는 사람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대통령비서실이나 국가정보원 같은 경우 3급 이상이고 고위공무원단 전부가 들어가고 판사, 검사 전부 들어가고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전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숫자가 결코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관련된 어떤 직무상 범죄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아예 모든 범죄, 이렇게 했었을 때 그 사건이 아까 말씀한 것처럼 1년에 네다섯 건으로 과연 끝날까? 오히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랬었을 때 문제는 사건 수는 많고 오히려 인력이 부족해진다면 그때는 인력을 더 늘릴 거냐 아니면 권한범위를 축소시켜 가지고 이 인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로 정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하는 거고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욕심을 부려 가지고 이 많은 사건을 다 처리하겠다, 라고 하기 보다는 애초에 수사능력에 있어서 검찰을 능가하거나 대등하게 하겠다고 하기 보다는 검찰이 제대로 못하는, 구조적으로 하기 힘든 사건들 중심으로 해야지 그렇지 않은 사건까지 다 떠맡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현재 50명 정도는 일단 출발할 때는 괜찮을 것 같습니까?

□ 장영수
범위를 줄이면요.

□ 백운기 / 진행
범위를 줄이면, 욕심 부리지 않고. 많다는 생각은 안 하십니까?

□ 장영수
범위를 얼마나 줄이느냐에 달려 있는데 범위를 아주 많이 줄이면 이것도 많을 수 있겠죠. 그런데 범위를 적정하게 줄이면 이것도 적정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오히려 이 사건들 다 감당하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어떻게 보십니까?

□ 임지봉
네. 저희 참여연대 공수처법안보다는 규모가 좀 크긴 합니다. 저희 참여연대 법청원안에 의할 것 같으면 검사 20명 이내, 수사관 50명 이내, 해서 처장, 차장까지 합쳐서 최대 72명 이내가 되는데 위원회 권고안에 의할 것 같으면 검사 50명, 수사관 70명, 처장, 차장, 122명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일부 언론에서 이 위원회안에 대해서 이게 너무 인원이 많다, 너무 대규모다, 그래서 제2의 권력기관화 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슈퍼공수처라가 명명하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온 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인원이 검사 50명 이내고 수사관 70명 이내입니다. 최대한으로 갔을 때 122명이 된다는 것이지, 처음에 출발은 그것보다 적은 인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업무를 해 나가다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더 뽑는데 그 마지노선이 검사 50명, 수사관 70명이다, 이거죠. 저는 이것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그 규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와 관련해서 슈퍼공수처라서 안 된다, 이것은 저는 정당한 비판이 되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참여연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큰 규모로 권고안 나왔을 때 참여연대가 좀 놀라셨겠네요?

□ 임지봉
약간 그랬죠. 그런데,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참여연대는 처음에 왜 20명, 50명 이렇게 생각했나요?

□ 임지봉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서울고등검찰청을 제외한 다른 고검 단위가 보통 검사들 20명, 그다음에 수사관 한 50명,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 규모를 생각하셨군요.

□ 임지봉
정도 규모였거든요. 평균적으로요. 그래서 그러한 고검 단위의 규모를 상정하고 그렇게 규모를 잡았던 것이죠.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는데요. 역시 숫자가 많고 적고 하는 것은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권한을 어떻게 정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럼 권한에 한 번 들어가 볼 텐데요. 눈에 띄는 게 수사대상에 대통령도 포함이 돼 있어요. 이윤제 교수님, 왜 대통령까지 포함을 시켰습니까?

□ 이윤제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권력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겪어봐서 알지만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라든지 대통령과 관련된 비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찰은 하지를 못하죠. 검찰은 법무부장관을 통해서 또 다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에 대한 지휘기관, 그리고 또 검찰이 정치화됐고,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사실 검찰이 물론 대통령 산하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현재 대통령의 면책특권 같은 것 때문에도 못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윤제
지금 헌법에 의하면 재직기간 동안에 내우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소추를 없도록 돼 있지 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됐고요. 그런데 검찰은 이런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상관없이 수사를 안 하죠. 여태까지 검찰의 절대권력이라는, 굉장한 막강한 권력은 사실 대통령과 결합해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그것을 굳이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좋은데 왜 굳이 대통령을 수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공수처는 대통령과 관련이 없어요. 임명과정에서부터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것도 없고 공수처의 운영과 관련해서도 전혀 영향력을 거의 행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공수처장이라든지 공수처검사는 대통령 눈치를 볼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수처를 그만두고 나서도 대통령한테 덕 볼 것도 없고. 이 상황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공수처장이 대통령을 수사해도 충분하다,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일단 수사대상과 범위에 관해서 한 번 토론을 해 볼 텐데요. 지금 권고안을 보면 수사대상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헌법재판관,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하여튼 국회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일반인 전부 수사의뢰가 지금 가능하게 돼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또 공공기관장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좀 문제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임지봉 교수님께 여쭤보겠는데, 권고안에 담긴 수사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임지봉
네, 오히려 수사대상은 참여연대안보다 이 권고안이 훨씬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국정원은 3급 공무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2급, 1급 다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전국의 모든 판사 3천 명 넘습니다. 검사 2천 명 정도 되죠. 그다음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사대상의 인적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다. 거기에다가 이게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사대상의 범위는 수사를 통해서 더 넓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대상은 충분히 넓다, 오히려 너무 넓은 그런 느낌마저 줄 정도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문제가 수사대상범죄가 너무 협소한 것 아니냐, 범죄로 직무유기나 뇌물수수, 알선수재, 공용물파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위증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한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식 수사를 했다고 비난 받은 것 중에,

□ 백운기 / 진행
교수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수사대상 범죄는 따로 토론하도록 하죠.

□ 임지봉
그럴까요?

□ 백운기 / 진행
네, 조금씩 좁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사대상과 범위에 관해서만 한 번 의견을 듣고 또 수사대상범죄는 따로 한 번 논의하도록 하죠.

□ 임지봉
대상은 저는 충분히 넓다고 보고 오히려 범죄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 장영수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임지봉 교수님께서도 충분히 넓다고 했는데 저는 오히려 과도하게 넓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 백운기 / 진행
그물 코가 너무 큽니까?

□ 장영수
그물 코가 큰 것보다도 작은 그물에다가 너무 큰 것을 넣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돼 버리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그러려면 실제로 이것을 담당하는 인력도 훨씬 더 많아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진짜로 제2의 검찰, 이런 얘기가 현실화돼 버리겠죠. 그것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대상범위를 줄이고 일종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그런 점에서 공공기관장은 빠진 것이 오히려 더 낫다고 봅니까?

□ 장영수
오히려 여기서 더 확대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권고안의 2조2호에 보면 가족까지도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대상범위가 확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과도하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너무 넓게 잡은 것 같다는 게 장영수 교수님 평가시고요. 김상겸 교수님께서는요.

□ 김상겸
네, 저도 장영수 선생님하고 비슷한데요. 이게 부정청탁금지법 보면 대상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400만에다가 가족까지 합치면 진짜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이것도 결국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욕심껏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까지 다 포함시키다 보면 아마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소위 말하는 정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출직공무원들인 정치적 공무원들과 판검사,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우리 사회에서는 부패방지의 통제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범위가 너무 넓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이윤제 교수님, 안을 만들 때 개혁위원회 내부에서 이것 너무 넓게 잡은 것 아닌가, 그런 의견도 나왔을 법한데 어땠습니까?

□ 이윤제
그렇죠. 이 대상자를 정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회의를 하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보통 고위공직자라고 우리가 느끼고 검찰이 하기가 좀 어려운 그런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까지인가, 그것이 고공단, 그러니까 일반 공무원은 고위공직,

□ 백운기 / 진행
고위공무원.

□ 이윤제
고위공무원이라는 고공단 기준으로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과 국정원은 이것은 좀 특별하다, 이것은 검찰이 직접 접근하기가 어렵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것만 하나 정도씩 더 3급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런데 아까 지나친 권한과 함께 정치적 중립 문제 제기하셨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광역지방단체장, 교육감 또 고위직경찰, 장성급 장교, 고위공무원단, 이런 부분들은 검찰이 수사해도 충분한 부분 아니었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 이윤제
글쎄요.

□ 백운기 / 진행
굳이 공수처가 가져왔어야 되는가 그런 의견도 나왔을 법한데요?

□ 이윤제
그 정도 범위는 대부분 합의가 된 걸로,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이윤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저희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법안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20년 동안 여태까지 나온 법안을 쭉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 책을 하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법안을 책으로 쭉 갖다놔서 이 범위를 다 비교를 해 보고 숫자가 몇 명인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는지를 다 해 봐서 그 정도는 이미 모든 범위에 다 들어갔고 이것에 대해서는 큰 논란이 없을 만한 부분은 다 포함시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아니, 임지봉 교수님께서도 넓어서 나쁘지는 않은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다고 말씀하시고 또 두 교수님도 범위가 좀 넓은 것 같다고 그래서 여쭤보는 말씀인데 일단 충분한 토의를 거쳐서 토론을 거쳐서 그 범위를 정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수사대상 범죄에 관련해서요. 뇌물, 직무유기, 직권남용, 정치관여, 선거개입, 국회위증, 이런 게 포함이 돼 있네요. 혹시 또 덧붙일 부분이 있습니까? 수사대상범죄와 관련해서? 이런 점을 집중적으로 봤다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 이윤제
수사대상범죄는 기본적으로 위험성,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었던 무슨 국정원이 여태까지 정치에 관여했던 것들,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의 범죄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을 분석을 해 가지고 이것은 포함시키고, 이것을 과대하게 확대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신분범처럼 생각되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인들에 대해서는 군사재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헌법에서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수사하고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하니까 그런 문제는 아니지만 왜 우리 고위공직자는 이렇게 특별히 공수처의 대상이 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죠. 본인들은 고위공직자들이시니까 직무와 관련해서 부패할 수 있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도 그게 헌법이라든지 평등의 원칙에는 위반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였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대상은 넓히되, 수사대상범죄는 좀 한정을 함으로써 모든 대상들이 다 이렇게 벌벌 떨게 그렇게는 안 할 생각이 있으셨다고 봐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아까 범죄 얘기하다 마셨는데 어떤 부분이 좀 신경 쓰이십니까?

□ 임지봉
적어도 과거에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해 가지고 있으면서 제대로 수사를 안 하거나 기소를 안 한 그러한 과거가 있는 범죄들은 추가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견지에서 봤을 때 과거에 김 모 전 차관의 경우 여성에 대한,

□ 백운기 / 진행
김모?

□ 임지봉
강제추행, 강간 혐의가 있었는데 결국 경찰이 수사하는 것을 검찰이 그 수사하는 것을 갖고 와 가지고 그 사건을 수사해 가지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 백운기 / 진행
경찰이 한 것을 검찰이 가져와 가지고.

□ 임지봉
그렇죠. 하던 것을 가져와 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성범죄 같은 것 말이죠. 또 과거에 제주지검 모 검사장의 경우 공연음란죄의 혐의가 있었는데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판사의 경우도 여성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찍다가 지금 물의를 일으킨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상 판검사라는 고위직공무원들의 범죄혐의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많은 국민들이 느끼기에 제대로 수사를 안 했다고 실제로 사례화 됐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성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은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이윤제
지금 임지봉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특이한 게 수사기관공직자범죄라고 그래 가지고 검사의 모든 범죄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의 모든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관련된 부분들은 자기가 수사를 할 수 있으니까 수사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가 돼 있는 법안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별도로 돼 있군요. 그러니까 수사대상범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물, 직무유기 등이지만 수사기관대상자의 범죄는 무조건,

□ 이윤제
모든 범죄가 돼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 임지봉
수사기관대상자 말고도 다른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만약에 성범죄혐의가 있다고 그러면 공수처에서 수사를 못하는 거잖아요.

□ 이윤제
그러니까 우리 성범죄라고 하지만 거기에 강요라든지 사실은 여기 우리가 지금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자기의 권한이라든지 권위를 이용했을 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강요라든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게 다 포함돼 있어 가지고 성범죄 자체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대부분 흡수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 이윤제
한 가지 덧붙이면 그렇게 모든 것을 넓히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공수처가 지금 122명이 아니라 한 1,200명을 둬야 되는 상황이 옵니다.

□ 임지봉
아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오히려 수사대상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다, 그리고 수사대상범죄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는 것, 이런 것보다도 오히려 처음에 공수처가 출발할 때는 고위공직자는 그야말로 범위를 좁게 잡아서 딱 정말 주요 공직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수사를 한 것으로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정말 고위공직자의 범죄의 대상을 넓혀 가지고 정말 고위공직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나가는 것이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제 두 분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윤제 교수님은 일단 수사대상은 최대한도로 넓혔지만 수사대상범죄를 한정함으로써 문제가 되는 부분만 제대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 권고안인데 임지봉 교수님 의견은 차라리 수사대상을 한정하고 범죄는 좀 더 넓게 잡아서 고위공직자수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 임지봉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수사대상범죄와 관련해서 장영수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장영수
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초에 이런 공수처를 설치하는 취지가 검찰의 권력오남용 내지는 정치적 중립성이 깨지는, 검찰이 하다 보니까 편향적인 수사를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더라, 이것을 해결하는 방향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사건들은 아예 검찰이 맡지 마라, 이것은 전부다 공수처로 넘기자, 이게 하나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하면 사건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검찰들을 계속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이게 두 번째 가능성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첫 번째 가능성만 생각했지 두 번째 가능성은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실제로 검찰이 권력오남용을 한 케이스를 들여다보면서 거기에서 사건 당사자는 누가 문제 삼으면 그것을 공수처에서 받아다가 이것은 검찰 손 떼라, 우리가 하겠다, 그게 어떤 류의 사건이건.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 편향성, 이런 게 문제되는 경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런 것 아무래도 제대로 안 된다면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특검 대신에 공수처에서 그것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함으로써 범위를 줄이면서도 검찰권력의 오남용이나 원래 공수처 설치의 취지는 살리는 이런 대안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법의 목적 자체가 사실은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검찰권을 제어하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수사대상이나 수사범위를 거기에 국한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광범위하게 고위공직자를 다 포함시켜 버리면 수사 자체가 너무 부담이 커지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못하는 게 사실 검찰 스스로 수사를 못하는 사건들, 그러니까 법조인 수사는 고위공직자가 맡는다든지 그것이 어떤 형태의 범죄든지 간에. 그리고 또 정치적 공무원들에 있어서는 부패, 정경유착이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수사는 소위 말하는 선출직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부패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전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국한을 시키는, 법의 목적과 연계되는 수사범위와 수사대상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는 과연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또 공수처가 중립 유지할 수 있고 또 독립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네 분 패널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공수처 신설권고안을 만들었지만 공수처가 만들어 지기까지는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 국회에 현재 공수처 설치와 관련돼서 법안이 세 가지가 올라와 있고요. 또 법무부가 권고안을 중심으로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국회심의를 거치고 또 최종 법률이 되기까지는 참 절차도 많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단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법사위위원회가 열려서 공수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했지만 제대로 얘기도 나누지 못하고 끝났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 과연 어떻게 탄생할 수 있을지 남은 과제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법률안을 만들고 또 공수처, 국민들이 원하는 모양으로 탄생할 때까지 어떻게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지혜를 좀 한 말씀씩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 장영수
일단 합의가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 합의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법률만으로 안 되는 것들은 오히려 헌법으로까지 끌어올려서 확고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하기야 지금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면 지금 공수처 법률안 만들고 움직여도 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 장영수
네.

□ 백운기 / 진행
네. 김상겸 교수님.

□ 김상겸
네. 공수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결국은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관을 만든다고 검찰이 개혁되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은 또 다른 검찰이 되지 않으려면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해 주면서도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도록 견제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임지봉 교수님.

□ 임지봉
네,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들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러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개혁의 제1과제로 꼽은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다른 어떤 개혁보다 검찰개혁을 국민들이 중시하고 있다는 그러한 방증이고요. 그다음에 검찰개혁의 하나로서 공수처 신설,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여론조사에서 한 70% 정도의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의 단계로 넘어가면 또 국회의원들이 공수처 법안 통과에 굉장히 미온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21년을 끈 겁니다. 그래서 21년이 끌어졌는데요. 이번 정기국회 1호 통과법안이 바로 이 공수처법안이 돼야 된다는 데에 참여연대나 경실련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뜻을 모으고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라는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국회에 여러 가지 공수처설치와 관련해서 많은 캠페인을 한다든지 국회의원들을 실제로 만나서 설득한다든지 그런 작업을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21년 지난 이 공수처 도입은 이번에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윤제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죠?

□ 이윤제
네. 사실은 이게 합의가 되게 어려울 겁니다. 각 당이, 자유한국당은 반대하고 또 당마다 자기 법안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이렇게 아무 사심이 없는 분들이 국민만 바라보고 만든 법안 아닙니까? 그분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 생각하면서 만든 법안은 아니니까, 그리고 이 법안은 여태까지 나온 법안들을 다 흡수한 법안이에요. 그 장점을 다 모은 법안이니까 기존에 지금 국회에 계류돼 있는 이 세 개의 법안을 합치는 게 절대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정말 고생하면서 구조적으로 화학적으로 결합을 해 줬고 장점만을 받아들이고 좀 부족한 부분은 빼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법안대로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쉬운 방법일 테고요.

□ 백운기 / 진행
위원회 입장은 그렇죠.

□ 이윤제
그리고 국민들이 사실은 이것을 지지해 주는 것이 가장 강한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사실은 이 공수처의 대상이 또 국회의원님들 아니십니까? 그래서 사실은 별로 크게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실지도 모릅니다. 국민들의 힘이 그래도 어려움을 극복하는 수단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합의 매우 필요하고요. 또 이원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 힘, 임지봉 교수님 행동 만드신다고요? 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공직자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신설권고안 둘러싼 쟁점 짚어보고 어떻게 하면 좋은 공수처 만들 수 있을지 생각해 봤습니다.
토론에 함께 해 주신 동국대학교 김상겸 교수님, 아주대학교 이윤제 교수님, 서강대학교 임지봉 교수님,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님, 네 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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