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금융회사 빚독촉 착수전 세부명세 통지해야

입력 2017.10.08 (10:02) 수정 2017.10.0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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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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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부터 금융회사 빚독촉 착수전 세부명세 통지해야
    • 입력 2017-10-08 10:02:50
    • 수정2017-10-08 10:06:58
    경제
다음 달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는 빚 독촉에 착수하기 3영업일 전 채무자에게 빚의 원금과 이자, 불이행기간,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등 세부명세를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해서는 채무자의 항변 여부와 상관없이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런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 시행을 예고하고,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채권추심 금융회사들은 연체 발생 등에 따라 변제촉구 등 추심업무에 착수하는 경우, 착수 3영업일 전에 착수 사실과 함께 추심채권의 세부명세를 채무자의 이메일, 우편 또는 이동전화번호로 통지해야 한다.

세부명세에는 채권자와 채무 금액의 원금과 이자, 채무 불이행 기간, 채무의 변제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 문의 방법 등이 포함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천여 개 금융회사에 통지·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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