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월 52만 원 ‘최소 생활비 절반’

입력 2017.10.11 (06:55) 수정 2017.10.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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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 3천 원(2017년 A값 218만 원×24% = 52만 3천 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게다가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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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신규수급자 월 52만 원 ‘최소 생활비 절반’
    • 입력 2017-10-11 06:55:20
    • 수정2017-10-11 09:49:54
    사회
올해 국민연금 신규수급자가 받는 연금액은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약 17년에 그치고, 실질소득대체율은 약 24%에 머물렀다.

실질소득대체율 24%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52만 3천 원(2017년 A값 218만 원×24% = 52만 3천 원)으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통해 산출한 올해 개인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 원의 절반 정도 수준이다.

게다가 이런 실질소득대체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선진국과 국내 학계에서 평균소득자 가구를 기준으로 노년에 접어들기 전에 생애 평균소득의 약 70%를 적정 노후소득으로 확보하는 게 좋다고 제시한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수단으로 기능하도록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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