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재소장 대행, 국회 동의 인정한 헌법과 충돌…임기 9년 단임 논의해야” ①

입력 2017.10.13 (11:14) 수정 2017.10.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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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재소장 대행, 국회 동의 인정한 헌법과 충돌…임기 9년 단임 논의해야”

[윤준호]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신 국회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에서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치권, 법조계의 논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국회가 인준을 반대한 소장이 헌재소장직을 맡는 셈이죠?

[장영수] 네. 정확하게는 소장이 아니라 소장 권한대행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사실상 헌재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특히 국회 법사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아예 무시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죠?

[장영수] 현행 헌법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컨대 장관이나 혹은 권력 기관에 해당하는 경찰총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국회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혹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은 헌법의 명문 규정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소장직을 하도록 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준호]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헌법상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거죠?

[장영수]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장영수] 헌법상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이나 혹은 그 기관에 대한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권한대행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권이 인정되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위헌이다, 다시 말해서 동의권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소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이수 재판관 임기 말까지 계속 권한대행을 한다는 얘기는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소장으로서 하고 못 받으면 권한대행으로 똑같이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이렇게 한다면 국회 임명 동의권을 인정한 헌법과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윤준호]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권한대행의 임기를 규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 입장, 그리고 국회 동의권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국회 야당 의원들의 주장, 법조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판단하고 있습니까?

[장영수] 지금 법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헌재소장의 공석을 이렇게, 지금 이미 반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1년 가까이 공석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정상적인 권한 행사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동의안 처리를 국회에서 빨리 안 하고 지연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청와대에서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벌써 그 공석이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1년간 계속 더 하겠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따라서 청와대 쪽에서 무리하게 이걸 진행시켜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규정이 헌법 운영의 원칙 아닌가요? 즉 입법, 사법, 행정,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대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헌법 기관이 정치권에 이렇게 입법 기관 쪽에 너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영수] 사실 대등한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의장 임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대통령이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깨뜨린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최근에 헌법 개정 논의 속에서 이거 대통령의 임명권을 아예 빼거나 혹은 독립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도록,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또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자체가 별도로 규정이 안 돼 있죠?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는 아예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국회가 매듭을 지어 주기를 바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장영수] 이 문제가 시작된 거는 2006년 당시 전효숙 재판관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관 임기 한 3년 정도 남겨뒀던 전효숙 재판관에게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낫겠다고 그러니까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그러면 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전효숙 재판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임명권 때문에 사표 쓰라고 한다고 사표를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여야 간에 장기간 공방이 있고 국회가 공전된 끝에 대통령 지명이 철회되고 결국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잔여 임기만 하는 것이 관례가 됐고 지난번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도 잔여 임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을 깨는 것이 되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 조항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해 달라는 거죠.

[장영수] 네.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준호] 교수님께서 법조인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건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사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관은 종신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2년 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연임 조항을 없애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임이 안 된다고 하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6년에서 9년 정도로 늘리고 대신에 단임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지금 그 매듭이 지어진 이후에 청와대는 임기가 보장되는 새로운 헌재소장을 지명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겠네요?

[장영수]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김이수 재판관을 후보로서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후보로서 임명 동의를 요청하고 또 다른 후보는 그런 식으로 임명을 요청 못하게 했고,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준호] 헌재소장 공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장영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효숙 재판관 경우에 있어서 상당 기간 공전이 되면서 결국 후보를 자진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날 테니까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 달라고 해서 결국 이강국 소장이 후임으로 임명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 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동흡 전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한철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돼서 잔여 임기 동안 소장 역할을 했던 거죠.

[윤준호] 이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에 대해서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찬성했다고 하죠?

[장영수]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소장을 재판관들이 직접 관여해서 선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판관 공석이 있을 경우 권한대행을 누가 할 것인지만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준호] 통상 그랬죠.

[장영수] 네.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조금 독특했던 거는, 그런 권한대행을 하던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임명 동의에서 부결되면서 권한대행을 계속하는 게 적절한가, 아닌가가 한 번 더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느니 어차피 후임 소장이 임명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권한대행을 계속하자고 한 것이지 임기 말까지 계속하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부분을 조합해서 조율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현재 8인 재판관이잖아요. 한 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석 비어 있는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 그 재판관은 임기를 다 채우게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히려 그렇다면 한 명의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이냐, 오히려 이쪽에 관심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장영수]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헌재소장이 누가 되느냐보다도 헌재 결정을 완전체로 하기 위해서는 9인 재판관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경우에 있어서도 박한철 소장 퇴임 후에 8인 체제로 하자는 말들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정미 재판관까지 사임하게 되면 7인 체제가 되는데, 7인 체제는 곤란하다, 그 전에 빨리 하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9인의 완전체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서 소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 그런 식으로 한 게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소장 후보로 국회 임명 동의를 갖다가 통과할 만한 이런 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윤준호]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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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뷰]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재소장 대행, 국회 동의 인정한 헌법과 충돌…임기 9년 단임 논의해야” ①
    • 입력 2017-10-13 11:14:44
    • 수정2017-10-13 11:19:48
    안녕하십니까 윤준호입니다
□ 방송일시 : 2017년 10월 13일(금요일) □ 출연자 : 장영수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재소장 대행, 국회 동의 인정한 헌법과 충돌…임기 9년 단임 논의해야” [윤준호] 청와대가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대신 국회 인준이 부결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김 대행의 재판관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까지 대행 체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야권에서는 즉각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둘러싼 정치권, 법조계의 논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장영수] 네, 안녕하세요? [윤준호] 국회가 인준을 반대한 소장이 헌재소장직을 맡는 셈이죠? [장영수] 네. 정확하게는 소장이 아니라 소장 권한대행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간 동안 사실상 헌재소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준호] 국회의원들, 야당 의원들, 특히 국회 법사위원 소속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가 삼권분립을 규정한 헌법을 아예 무시하는 거라고 반발하고 있죠? [장영수] 현행 헌법상으로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컨대 장관이나 혹은 권력 기관에 해당하는 경찰총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서 청문회를 거치도록 돼 있지만 국회가 동의를 안 하더라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대법원장, 대법관, 헌재소장 혹은 국무총리나 감사원장은 헌법의 명문 규정 때문에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동의 없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소장직을 하도록 하는,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윤준호] 그러니까 국회의 동의를 얻으라고 하는 헌법상의 규정에 위배된다는 거죠? [장영수]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것이 헌법 위반이 되는 겁니까? [장영수] 헌법상 헌재소장의 권한대행이나 혹은 그 기관에 대한 명문 규정이었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는 권한대행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국회 동의권이 인정되는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는 건 위헌이다, 다시 말해서 동의권이 인정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소장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은 하지 마라, 이런 취지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는 김이수 재판관 임기 말까지 계속 권한대행을 한다는 얘기는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권한대행이 아니라 소장으로서 하고 못 받으면 권한대행으로 똑같이 헌법재판소를 이끌어가는, 이렇게 한다면 국회 임명 동의권을 인정한 헌법과는 충돌하는 것이 아니냐, 위헌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윤준호] 그렇다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권한대행의 임기를 규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적으로 권한대행 체제로 가더라도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청와대 입장, 그리고 국회 동의권을 부인하는 행위라고 하는 국회 야당 의원들의 주장, 법조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걸 판단하고 있습니까? [장영수] 지금 법적으로 해석하면, 사실 헌재소장의 공석을 이렇게, 지금 이미 반 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1년 가까이 공석을 계속 유지한다는 건 정상적인 권한 행사는 아니라고 보는 견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동의안 처리를 국회에서 빨리 안 하고 지연될 것 같은 상황이니까 청와대에서 대법원장 공석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헌법재판소장은 벌써 그 공석이 6개월이 넘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1년간 계속 더 하겠다, 이건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따라서 청와대 쪽에서 무리하게 이걸 진행시켜가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규정이 헌법 운영의 원칙 아닌가요? 즉 입법, 사법, 행정,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대신 또 어떤 면에서는 서로의 권한을 존중해 줘야 되는데 헌법 기관이 정치권에 이렇게 입법 기관 쪽에 너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장영수] 사실 대등한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국회의장 임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법원장이나 헌재소장을 갖다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이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어떤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국가 원수의 자격으로 한다고 말은 하지만 대통령이 동시에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깨뜨린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최근에 헌법 개정 논의 속에서 이거 대통령의 임명권을 아예 빼거나 혹은 독립된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대통령은 형식적으로 임명하도록,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또 헌법재판관의 임기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자체가 별도로 규정이 안 돼 있죠? [장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는 아예 그동안 논란이 됐던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문제를 국회가 매듭을 지어 주기를 바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장영수] 이 문제가 시작된 거는 2006년 당시 전효숙 재판관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재판관 임기 한 3년 정도 남겨뒀던 전효숙 재판관에게 헌재소장으로 임명하려고 하는데 6년 임기를 새로 시작하는 편이 낫겠다고 그러니까 재판관직을 사퇴하고 그러면 소장으로 임명하겠다고 하니까 전효숙 재판관이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탄핵 심판까지 담당하는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임명권 때문에 사표 쓰라고 한다고 사표를 쓰는 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비판을 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여야 간에 장기간 공방이 있고 국회가 공전된 끝에 대통령 지명이 철회되고 결국 현직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될 경우에 있어서는 잔여 임기만 하는 것이 관례가 됐고 지난번 박한철 소장 같은 경우에도 잔여 임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면 6년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렇게 하려면,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관행을 깨는 것이 되고 결국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법률 조항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윤준호] 그러니까 그 부분을 처리해 달라는 거죠. [장영수] 네. 통과될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윤준호] 교수님께서 법조인으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논란이 된다는 건 정리하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느 쪽으로 정리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장영수] 사실 이 문제가 생긴 이유 중 하나가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대법관은 종신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12년 단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6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이 연임 조항을 없애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연임이 안 된다고 하면 재판관 중에서 소장을 임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길 소지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기를 6년에서 9년 정도로 늘리고 대신에 단임을 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긴다, 이게 개헌 논의 과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준호] 지금 그 매듭이 지어진 이후에 청와대는 임기가 보장되는 새로운 헌재소장을 지명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기가 어렵겠네요? [장영수] 그것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김이수 재판관을 후보로서 국회에 임명 동의를 요청할 때, 그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이수 재판관에 대해서는 그냥 이런 상황에 있어서도 후보로서 임명 동의를 요청하고 또 다른 후보는 그런 식으로 임명을 요청 못하게 했고,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윤준호] 헌재소장 공백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장영수]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2번 있었거든요. 한 번은 아까 말씀드렸던 전효숙 재판관 경우에 있어서 상당 기간 공전이 되면서 결국 후보를 자진 사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물러날 테니까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해 달라고 해서 결국 이강국 소장이 후임으로 임명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있어서 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이동흡 전 재판관을 임명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서 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다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한철 재판관이 소장으로 임명돼서 잔여 임기 동안 소장 역할을 했던 거죠. [윤준호] 이번에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에 대해서 나머지 헌법재판관들은 찬성했다고 하죠? [장영수]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소장을 재판관들이 직접 관여해서 선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재판관 공석이 있을 경우 권한대행을 누가 할 것인지만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관례는, 선임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윤준호] 통상 그랬죠. [장영수] 네.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에 조금 독특했던 거는, 그런 권한대행을 하던 김이수 재판관이 국회 임명 동의에서 부결되면서 권한대행을 계속하는 게 적절한가, 아닌가가 한 번 더 문제가 됐던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으로 바꾸느니 어차피 후임 소장이 임명될 테니까 그때까지는 권한대행을 계속하자고 한 것이지 임기 말까지 계속하자, 이건 아니었거든요. [윤준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두 부분을 조합해서 조율하는 게 어떠냐 하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현재 8인 재판관이잖아요. 한 석이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석 비어 있는 새로운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그 재판관을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하게 되면 그 재판관은 임기를 다 채우게 되니까 그렇게 하자는 일각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히려 그렇다면 한 명의 후보자가 누가 될 것이냐, 오히려 이쪽에 관심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들 나오고 있나요? [장영수]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는 헌재소장이 누가 되느냐보다도 헌재 결정을 완전체로 하기 위해서는 9인 재판관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경우에 있어서도 박한철 소장 퇴임 후에 8인 체제로 하자는 말들이 있었고 더더군다나 이정미 재판관까지 사임하게 되면 7인 체제가 되는데, 7인 체제는 곤란하다, 그 전에 빨리 하라는 얘기들이 나왔죠. 국민들 입장에서도 9인의 완전체로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분이 헌법재판관이 되면서 소장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사실 그런 식으로 한 게 훨씬 더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청와대 쪽에서 소장 후보로 국회 임명 동의를 갖다가 통과할 만한 이런 분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윤준호] 좀 지켜봐야 될 상황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수] 네, 감사합니다. [윤준호] 지금까지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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