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편향성’ 논란 tbs 교통방송…이효성 방통위원장 “독립법인화 검토”

입력 2017.10.13 (15:27) 수정 2017.10.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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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tbs 교통방송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3일(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tbs의 독립법인화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송이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공정한 방송을 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전문편성방송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tbs는 시사프로그램 하고 있다. 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 이후 상당히 넓은 폭의 보도편성을 하면서 여러 채널이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홍보수단이 됐다"면서 "지금은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tbs는) 1980년대에 교통통제를 위해 만들어놓고 30년간 서울시에 맡겨져 아침이나 저녁이나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됐다. 그런데도 전혀 통제를 안 받는다. 독립법인화를 심도 있게(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방송법 65조 5항'을 근거로 교통·기상 전문편성사업자인 tbs의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tbs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고 공무원 임용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방송직원이 공무원인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간여와 간섭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tbs는 현재법상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할 수 없다"면서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오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장에게 과태료 3000만원 부과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방송영역도 있고 전통도 있다"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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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7-10-13 1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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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고 있는 tbs 교통방송에 대해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독립법인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13일(오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최명길 국민의당 의원의 "tbs의 독립법인화 요구 목소리가 있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방송이 정치적으로 논란을 일으킨다면 공정한 방송을 할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 의원은 "전문편성방송은 교양과 오락프로그램만 편성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tbs는 시사프로그램 하고 있다. 편향적이라 생각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2007년 이후 상당히 넓은 폭의 보도편성을 하면서 여러 채널이 보도를 하고 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는 청계천 복원사업의 홍보수단이 됐다"면서 "지금은 친민주당 성향의 인사들이 아침저녁으로 출연해 편향적 방송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tbs는) 1980년대에 교통통제를 위해 만들어놓고 30년간 서울시에 맡겨져 아침이나 저녁이나 굉장히 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이 됐다. 그런데도 전혀 통제를 안 받는다. 독립법인화를 심도 있게(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도 '방송법 65조 5항'을 근거로 교통·기상 전문편성사업자인 tbs의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등의 편성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tbs 직원들은 서울시장이 임명하는 지방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임명과정에서 신원조회도 하고 공무원 임용과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방송직원이 공무원인 것"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은 특정정당의 당적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정치적 간여와 간섭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tbs는 현재법상 (뉴스와 정치 대담프로그램) 할 수 없다"면서 "CBS와 같이 전통적으로 보도해오다가 관행적으로 굳어진 것 같다. 실정법으로는 위반이지만 관행으로 행해온 것 같다.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서울시장에게 과태료 3000만원 부과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대해선 이 위원장은 "방송영역도 있고 전통도 있다"면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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