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밀양 수목장림 불법 운영 혐의 없음” 불기소

입력 2017.10.13 (15:29) 수정 2017.10.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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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의 그린피아 수목장(천탑사 수목장)을 허가 없이 운영한데 대해 밀양시 공무원들이 눈감아줬다는 지난 4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곽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곽 씨가 수목장림 운영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목장림을 운영, 관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목장림 운영을 정상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유족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던 밀양시 전 국장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곽 씨의 수목장림 불법 운영 혐의에 대해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곽 씨 측 변호인 김민호 변호사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이 경남 밀양에 있는 수목장을 인지 수사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 볼 때 경찰의 수사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청이 곽 씨에게 내린 수목장 이전 명령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이전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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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밀양 수목장림 불법 운영 혐의 없음” 불기소
    • 입력 2017-10-13 15:29:05
    • 수정2017-10-13 15:44:12
    사회
경남 밀양의 그린피아 수목장(천탑사 수목장)을 허가 없이 운영한데 대해 밀양시 공무원들이 눈감아줬다는 지난 4월 KBS 보도와 관련해 경찰 수사를 받은 곽 모 씨에 대해 검찰이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를 불기소 처분했다.

창원지검 밀양지청은 곽 씨가 수목장림 운영을 위임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수목장림을 운영, 관리할 권한이 없는데도 수목장림 운영을 정상적으로 위임받은 것처럼 유족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직권 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던 밀양시 전 국장 조 모 씨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해 기소하지 않았다.

앞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곽 씨의 수목장림 불법 운영 혐의에 대해 수사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곽 씨 측 변호인 김민호 변호사는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경기북부경찰청이 경남 밀양에 있는 수목장을 인지 수사하게 된 경위가 의심스럽다"며 "혐의 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점을 볼 때 경찰의 수사 결과는 잘못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한편 밀양시청이 곽 씨에게 내린 수목장 이전 명령은 창원지방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진 상태이고, 이전 명령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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