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스타] 음주운전 가수 길…이번엔 집행 유예

입력 2017.10.13 (17: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수 길이 실형을 면했다.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다. 단속 경위서, 당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길은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 119안전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길 씨는 갓길에 차를 세워 뒷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 씨는 지난 2014년과 200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K스타] 음주운전 가수 길…이번엔 집행 유예
    • 입력 2017-10-13 17:38:57
    K-STAR
가수 길이 실형을 면했다.

오늘(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길의 선고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길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인정하고 있다. 단속 경위서, 당시 사진 등 증거들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 음주운전은 상당히 중한 범죄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높은 편이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길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길은 "잘못을 인정한다. 내가 저지른 죄가 크다. 그에 맞는 벌을 받겠다"고 밝혔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해 서울 용산구 이태원 근처부터 중구 회현 119안전 센터 앞 도로까지 약 2㎞를 이동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를 받았다.

당시 길 씨는 갓길에 차를 세워 뒷문을 열어놓고 잠들었고 지나가던 시민이 이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72%였다.

길 씨는 지난 2014년과 2004년에도 같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K스타 강지수 kbs.kangji@kbs.co.kr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