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소장 대행체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

입력 2017.10.13 (20:24) 수정 2017.10.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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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오늘)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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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헌재소장 대행체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
    • 입력 2017-10-13 20:24:40
    • 수정2017-10-13 20:25:46
    정치
청와대는 13일(오늘)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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