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헌재소장 대행체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
입력 2017.10.13 (20:24)
수정 2017.10.1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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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오늘)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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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헌재소장 대행체제, 규정에 따라 적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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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3 20:24:40
- 수정2017-10-13 20:25:46
청와대는 13일(오늘)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한 데 대한 반대 여론이 이는 것과 관련해 "김이수 헌재소장 대행 체제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헌법재판소법과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헌재소장 궐위 시 재판관회의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대행자가 선출될 때까지 헌법재판관 중 임명일자순 및 연장자순으로 대행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김 권한대행은 적법하게 헌재소장 대행이 됐다"며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이후의 헌재소장 대행 체제 지속 여부는 청와대와 무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인 헌법재판관 체제의 비정상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만큼 청와대도 신속히 후임 재판관을 임명할 예정"이라며 "9인 체제가 구축되면 재판관 중에서 헌재소장을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다만,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중 헌재소장을 임명하면 다시 소장의 임기 문제가 불거질 것"이라며 "국회에서 헌재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마치면 대통령은 헌재소장을 바로 임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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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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