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시 최대 징역 1년·1천만원 벌금

입력 2017.10.17 (09:26) 수정 2017.10.17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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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부는 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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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은폐 시 최대 징역 1년·1천만원 벌금
    • 입력 2017-10-17 09:26:20
    • 수정2017-10-17 09:26:44
    사회
앞으로 원청과 하청업체가 산업재해를 고의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을 19일부터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시행규칙을 보면 산업재해를 은폐하거나 원청 등이 은폐를 교사·공모한 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이와는 별도로 산재 사실을 고용부에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기존 1천만 원에서 1천500만 원으로 올리고, 중대 재해 발생 시에는 과태료를 3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고용부는 또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안전보건자료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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