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유류할증료 다음 달 또 인상

입력 2017.10.17 (10:50) 수정 2017.10.1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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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다시 오른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2만 400원의 유류할증료가 더 붙게 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10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가 이번 달부터 1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대 9천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1배럴에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로 2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천600원부터 최대 2만 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3천600원부터 최대 1만 6천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은 유류할증료도 다음 달부터 한 단계 오른 3단계가 돼 3천3백 원이 추가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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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선 유류할증료 다음 달 또 인상
    • 입력 2017-10-17 10:50:21
    • 수정2017-10-17 10:52:55
    경제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이번 달에 이어 다음 달에도 다시 오른다. 다음 달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권에는 이동 거리에 따라 편도 기준 최대 2만 400원의 유류할증료가 더 붙게 된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1단계에서 2단계로 10월보다 한 단계 상승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동안 0단계를 계속 유지해 따로 부과되지 않았다가 이번 달부터 1단계가 적용돼 현재 최대 9천600원이 부과되고 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면제한다.

11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9월 16일∼10월 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1배럴에 68.31달러, 갤런당 162.64센트로 2단계에 해당한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단계로 구분해 최소 3천600원부터 최대 2만 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천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3천600원부터 최대 1만 6천8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붙인다.

국내선은 유류할증료도 다음 달부터 한 단계 오른 3단계가 돼 3천3백 원이 추가 부과된다.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이 갤런당 12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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