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대통령 재판 파행 현실화…당분간 공전 불가피

입력 2017.10.17 (11:44) 수정 2017.10.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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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도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오늘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19일 재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하고, 재판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기존 변호인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계속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19일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건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 진행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한동안 잡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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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 전 대통령 재판 파행 현실화…당분간 공전 불가피
    • 입력 2017-10-17 11:44:22
    • 수정2017-10-17 11:46:32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전원 사임하면서 재판도 파행이 빚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어제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이 사임 의사를 밝힌 데 따라 오늘 재판을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로 예정된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의 증인신문이 연기됐다.

재판부는 19일 재판은 예정대로 열기로 하고, 재판 차질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기존 변호인단에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계속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변호인단이 19일까지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으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예정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건이나 3년 이상의 징역형 사건은 변호인 없이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

국선 변호인이 지정되더라도 10만 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그동안의 재판 진행 내용을 검토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재판부가 공판 일정을 한동안 잡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진행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박 전 대통령이 앞으로 재판에 나오지 않을 경우 피고인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궐석재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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