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을 17.7%…지방청 중 가장 높아
입력 2017.10.17 (11:48)
수정 2017.10.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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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1천946건, 3조 3천196억 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23건(5천458억 원)을 패소해 건수 기준으로 11.5%, 금액 기준으로 16.4%를 패소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 9천922억 원) 가운데 145건(4천613억 원)을 패소해 패소율이 17.7%(금액 기준 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금액 12.3%), 부산청이 10.1%(금액 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 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시 2016년 기준 27.4%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행정심까지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1천946건, 3조 3천196억 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23건(5천458억 원)을 패소해 건수 기준으로 11.5%, 금액 기준으로 16.4%를 패소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 9천922억 원) 가운데 145건(4천613억 원)을 패소해 패소율이 17.7%(금액 기준 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금액 12.3%), 부산청이 10.1%(금액 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 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시 2016년 기준 27.4%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행정심까지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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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을 17.7%…지방청 중 가장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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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0-17 11:48:37
- 수정2017-10-17 11:51:53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1천946건, 3조 3천196억 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23건(5천458억 원)을 패소해 건수 기준으로 11.5%, 금액 기준으로 16.4%를 패소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 9천922억 원) 가운데 145건(4천613억 원)을 패소해 패소율이 17.7%(금액 기준 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금액 12.3%), 부산청이 10.1%(금액 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 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시 2016년 기준 27.4%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행정심까지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가 가능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1천946건, 3조 3천196억 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23건(5천458억 원)을 패소해 건수 기준으로 11.5%, 금액 기준으로 16.4%를 패소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 9천922억 원) 가운데 145건(4천613억 원)을 패소해 패소율이 17.7%(금액 기준 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금액 12.3%), 부산청이 10.1%(금액 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 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시 2016년 기준 27.4%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행정심까지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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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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