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을 17.7%…지방청 중 가장 높아

입력 2017.10.17 (11:48) 수정 2017.10.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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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1천946건, 3조 3천196억 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23건(5천458억 원)을 패소해 건수 기준으로 11.5%, 금액 기준으로 16.4%를 패소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 9천922억 원) 가운데 145건(4천613억 원)을 패소해 패소율이 17.7%(금액 기준 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금액 12.3%), 부산청이 10.1%(금액 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 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시 2016년 기준 27.4%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행정심까지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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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국세청 조세행정소송 패소을 17.7%…지방청 중 가장 높아
    • 입력 2017-10-17 11:48:37
    • 수정2017-10-17 11:51:53
    경제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행정소송 패소율이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오늘(7일)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지방국세청별 조세행정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세청 조세행정소송 처리 건수는 1천946건, 3조 3천196억 원 규모였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23건(5천458억 원)을 패소해 건수 기준으로 11.5%, 금액 기준으로 16.4%를 패소했다.

지방청별로 보면 서울청이 818건(1조 9천922억 원) 가운데 145건(4천613억 원)을 패소해 패소율이 17.7%(금액 기준 23.2%)로 전국 지방국세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청의 건수 패소율이 14.7%(금액 12.3%), 부산청이 10.1%(금액 9.2%) 등으로 나타났다.

이언주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지난해 패소율은 건수 기준으로 중부청의 3.7배, 금액 기준으로 5배가량 높다 보니 소송비용 지출도 6개 지방청중 가장 많았다"면서 "소송인력 대폭 보강에도 패소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아 비용 등 예산낭비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세행정소송 패소율뿐만 아니라 조세심판원 인용률 역시 2016년 기준 27.4%로 전국 지방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세금 부과에 불복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관할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조세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행정심까지 불복할 경우 법원에 조세행정소송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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