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은 공권력 남용”…서울청장 등 4명 과실치사 기소

입력 2017.10.17 (14:01) 수정 2017.10.1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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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에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그 이듬해 9월 숨졌다.

백 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위해성 장비의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찰의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지휘부였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이었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참가자인 백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혀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살수 요원이던 한 경장과 최 경장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용 지침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경장과 최 경장은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운용 지침과 달리 백 씨의 머리에 2천800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살수차 '충남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정장치와 수압을 3천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백 씨에게 제한 대상인 3천 rpm 이상의 강한 물줄기가 발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해 확인하지 못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와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 2015년 11월 백 씨 유족이 해당 경찰 지휘부 등을 고발한 지 2년 만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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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10-17 14:01:36
    • 수정2017-10-17 15:38:14
    사회
검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을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하고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백 씨는 지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살수차에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그 이듬해 9월 숨졌다.

백 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위해성 장비의 운용지침을 위반하고, 그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국민에게 사망이라는 중대한 피해를 가한 경찰의 국가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당시 지휘부였던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 살수요원이었던 한모 경장과 최모 경장 등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집회 진압과정에서 살수차로 시위참가자인 백 씨를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의 부상을 입혀 이듬해 9월 25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구은수 전 청장과 신 총경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했으며, 살수 요원이던 한 경장과 최 경장은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운용 지침도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 경장과 최 경장은 직사 살수 때는 안전을 고려해 가슴 아래를 겨냥한다는 내용의 운용 지침과 달리 백 씨의 머리에 2천800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직사 살수를 하고,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 씨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힌 살수차는 수압 제어장치가 고장 난 상태로 시위 진압에 투입된 사실도 드러났다.

검찰은 당시 살수차 '충남9호'는 살수포를 좌우로 이동시키는 조정장치와 수압을 3천rpm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제어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당시 백 씨에게 제한 대상인 3천 rpm 이상의 강한 물줄기가 발사됐는지는 증거가 부족해 확인하지 못했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 지휘와 감독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해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는 지난 2015년 11월 백 씨 유족이 해당 경찰 지휘부 등을 고발한 지 2년 만에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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