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朴 ‘정치보복’ 반박…“적폐수사 제한없고 수사팀 증원”

입력 2017.10.17 (15:54) 수정 2017.10.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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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진행된 일련의 사법절차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일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헌법과 현행법 위반 사안으로 탄핵심판과 수사, 재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우회적으로 정치보복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 전원 사퇴로 빚어질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인을 제외한 채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 사건 등 정부 기관의 동시다발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좀 더 투입해 수사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각 정부 부처 의혹 사건들이 검찰에 넘어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을 보강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기존에 진행된 사건들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에서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하는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에 맞춘 정책 구상을 하고있는 만큼 어느 수준까지 경찰에 자율성을 부여할지, 그에 맞춰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변할지를 연구할 태스크포스 팀을 곧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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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무일, 朴 ‘정치보복’ 반박…“적폐수사 제한없고 수사팀 증원”
    • 입력 2017-10-17 15:54:33
    • 수정2017-10-17 15:55:47
    사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해 문무일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 위반 사안에 대해 진행된 일련의 사법절차라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오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일일이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헌법과 현행법 위반 사안으로 탄핵심판과 수사, 재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우회적으로 정치보복 주장에 반박했다.

변호인 전원 사퇴로 빚어질 재판 지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하게 되지 않겠느냐"며 "전두환과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공판 과정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각종 정치공작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특정인을 제외한 채 수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문 총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상을 정해 놓고 하지 않으며 한정해 놓는 것도 아니"라고 답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공작 의혹 사건 등 정부 기관의 동시다발적인 '적폐청산' 수사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에 제한이 없으며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를 좀 더 투입해 수사팀 증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총장은 "각 정부 부처 의혹 사건들이 검찰에 넘어오면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며 "수사팀을 보강하지 않으면 사건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각의 '표적수사' 지적에 대해서는 모두 기존에 진행된 사건들이라며 의혹을 일축했다.

자유한국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사태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본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문 총장은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상급자의 지시를 기록으로 남겨 최종 결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사건에서 대검이 일선 검찰청에 지휘하는 내용도 기록으로 남기겠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무부 안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본격 논의가 되면 의견을 내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가장 민감한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자치경찰제 등 지방분권에 맞춘 정책 구상을 하고있는 만큼 어느 수준까지 경찰에 자율성을 부여할지, 그에 맞춰 형사소송법이 어떻게 변할지를 연구할 태스크포스 팀을 곧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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