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남기 사망, 공권력 남용”…前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입력 2017.10.17 (16:59) 수정 2017.10.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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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집회 참가 중 살수차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1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현장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숨졌다.

검찰은 백 씨 사망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휘부는 시위 진압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현장 요원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모 경장 등은 가슴 아래를 겨냥해야 한다는 운용 지침과 달리 2천800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백 씨 머리에 직사로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살수차 '충남 9호'는 살수포 방향을 바꾸는 조정장치와 수압을 3천rpm 이하로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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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백남기 사망, 공권력 남용”…前 서울청장 등 4명 기소
    • 입력 2017-10-17 17:00:45
    • 수정2017-10-17 17: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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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집회 참가 중 살수차에 맞아 부상을 당하고 1년 뒤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을 공권력 남용 사안으로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현장 살수차 조작 경찰관 등 4명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류호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 백남기 농민은 국가공권력 남용으로 숨졌다.

검찰은 백 씨 사망사건을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시 지휘부와 살수차 운용 경찰관들은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현장 살수 요원인 한 모 경장과 최 모 경장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휘부는 시위 진압에 대한 지휘와 감독을 소홀히 하고 현장 요원은 살수차 운용 지침을 위반해 국민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한 모 경장 등은 가슴 아래를 겨냥해야 한다는 운용 지침과 달리 2천800 rpm의 고압으로 13초가량 백 씨 머리에 직사로 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게다가 백 씨가 넘어진 후에도 다시 17초가량 직사 살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또 문제의 살수차 '충남 9호'는 살수포 방향을 바꾸는 조정장치와 수압을 3천rpm 이하로 제어하는 장치가 고장 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 사망은 진료기록 감정과 법의학 자문결과 직사 살수에 의한 외인사로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살수차 운용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없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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