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의혹’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이해할수 없다” 반발

입력 2017.10.17 (18:14) 수정 2017.10.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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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경찰이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의 영장반려에 경찰은 "납즉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단순 전달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행자인 그릅 시설담당 조 모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한사람은 시인한다고 영장을 기각하고, 또 한사람은 객관적 정황으로 사실 뒷받침됨에도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반려에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기록을 돌려 받은 후에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어제(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배임)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 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공사비용 가운데 약 30억 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썼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경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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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임의혹’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반려…경찰 “이해할수 없다” 반발
    • 입력 2017-10-17 18:14:12
    • 수정2017-10-17 18:55:41
    사회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경찰이 조 회장 등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혐의 입증을 위한 보완수사를 하라"고 지휘했다.

검찰의 영장반려에 경찰은 "납즉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단순 전달자가 구속되어 있는 상황에서 실행자인 그릅 시설담당 조 모 전무와 최종 수혜자인 조 회장의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한사람은 시인한다고 영장을 기각하고, 또 한사람은 객관적 정황으로 사실 뒷받침됨에도 부인한다고 반려한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영장반려에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기록을 돌려 받은 후에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어제(16일)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회삿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배임)로 조 회장과 그룹 시설담당 조 모 전무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이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조 회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에 공사비용 가운데 약 30억 원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썼다고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 회장은 회삿돈 유용에 관여한 혐의를 부인했고, 이에 경찰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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